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한 충남도의회 ‧ 국민의힘 규탄한다
오늘 충남도의회는 도민을 외면하고 혐오‧차별 선동세력의 손을 잡았다. 제348회 충남도의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이 가결되었다. 충남도의회는 2018년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최초로 인권조례를 폐지한 데 이어 또다시 전국 최초 학생인권조례 폐지라는 부끄러운 역사를 쓰게 되었다.
주민조례청구를 통해 수리‧발의된 폐지 조례안을 날치기 처리하려던 국민의힘은 법원의 효력정지 잠정처분으로 안건상정이 가로막히자 박정식(아산3)의원을 비롯한 25명의 국민의힘 의원 공동으로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발의하였다. 법원이 세 차례나 잠정처분을 통해 효력정지를 연장한 것은 조례가 폐지되면 도민의 권리가 침해될 여지가 큰 데 비해, 조례 폐지의 시급성은 이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충남 학생들의 인권을 포기하고 조례 폐지를 밀어붙였다.
모든 권리가 그렇듯, 인권은 단지 선언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충남학생인권조례는 학교생활 속에서 구체적으로 학생의 인권이 보장되고 인권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되어왔다. 인권침해 사안 구제, 인권교육, 학생인권실태조사, 학생인권의회 운영 등과 같은 과정을 통해 학교현장을 의미 있게 변화시켜왔다. ‘잘못된 인권개념’, ‘과도한 권리보장’과 같이 말도 안 되고 근거도 없는 거짓선동과 억지주장으로 함부로 폄훼될 수 없는 소중한 가치이자 성과이다. 우리는 충남도의 인권교육기반을 하루아침에 무너트린 충남도의회와 국민의힘을 강력하게 규탄한다.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를 당론으로 정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누구를 위해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것인가. 도의회의 존재 의미에 대해 묻지 않을 수 없다. 국민의힘은 2018년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충남인권조례 폐지를 주도했던 의원들은 다시 도의회에 발을 붙이지 못했다. 거리에 나와 목소리를 높였던 도민 뿐 아니라, 조용히 지켜보던 도민들 역시 충남도민을 저버리고 혐오선동세력의 손을 잡은 의원들을 용서하지 않았다. 우리는 오늘 누가 어떤 선택을 했는지 분명하게 보았다. 정치적 안위를 위해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앞장선 의원들은 도민을 대표할 자격이 없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 영향은 전국으로 이어질 것이다. 충남교육감은 도의회에 재의를 요구하라. 충남학생인권조례는 절대 폐지되어서는 안 된다. 혐오에 무너져서는 안 된다. 우리 시민사회는 인권조례 폐지에 맞서 최선을 다해 싸울 것이다. 결단코 국민의힘이 지금 이 순간을 후회하도록 만들 것이다.
2023.12.15.
위기충남공동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