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 세금 추징에 결정적인 역할을 못한 탈세제보는 포상금 지급사유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다.
최근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의 탈세제보가 조세탈루 산정에 중요한 자료로 보기 어렵고 또한 구체적인 세금탈루내용이 확인되지 않아 과세관청이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정당하다는 결정을 내렸다.[조심2014광1322, 2014.11.05]
지난 2013년 6월과 9월에 걸쳐 A(제보자)가 B(피제보자)에 대한 두 번의 탈세제보를 하면서 A는 B가 운영하는 택시 회사가 일 도급비만 운송수입으로 계상하고 도급계약 상대방이 부담하는 가스충전비를 회사비용으로 계상했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대한 증거자료로 A는 2008~2013년까지의 택시기사 16명에 대한 기사별 운행차량, 출고일시, 입고일시, 미터금, 수입금(사납금), 과오금(초과사납금), 사용연료량, 총 주행거리, 영업 주행거리 등 운전기사별·일별·월별 운행기록이 담긴 CD파일을 제출했다.
이 후 처분청은 B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일정금액을 세금으로 추징했지만 A에 대해 탈세제보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그 이유로 처분청은 A가 제출한 CD파일의 내용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B가 신고한 수입금액과 제보내용의 총수입금액이 거의 일치해 제보자료만으로는 피제보자가 세금을 탈루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또한 탈세제보내용 중 도급제에 의한 운송수입금액 누락 제보와 제출된 자료는 오류가 많아 중요한 자료로 보기 힘들고, 가공인건비나 경비에 대해서는 A가 제보를 뒷받침할 만한 내용을 제시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처분청의 이런 결정에 A는 볼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포상금 지급을 규정한 국세기본법(84조의2)은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를 탈세제보로 보고 있다.
또한 시행령(65조의4)은 조세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공제의 수법, 내용, 규모 등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료를 구체적인 탈세제보로 볼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에 조세심판원은 “처분청의 피제보자에 대한 세무조사는 청구인의 제보범위에 국한되지 아니하고 포괄적으로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탈세제보가 ‘국세기본법’상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첫댓글 저도 탈세제보 하였는데 세금빼고 래요 그래서 안되었어요
감사합니다
저는 그동안 유흥주점을 대상으로 600건 정도 해두었는데 못받게 되는것인지요?
지난 8월부터 이제까지 고생하였는데 너무나 허무무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