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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마산합포구선관위는 직권남용 직무유기의 죄를 범했다!!
- 직권남용 형법제123조 -
- 직무유기 형법제122조 -
1.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이 오기된 허위공문서.
1) 현동제2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19시 05 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7시 33분 이것은 부정개표자료이다.
대통령을 당선시키는 공문서인 개표상황표는 시각의 정확성이 필수적이다.
위원장 공표시각이 정확하지 않은 것은 허위공문서이다.
창원시 마산합포구선관위위원장은 허위공문서를 승인 날인 공표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선관위직원은 시각이 정확하지 않은 허위공문서를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전송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2. 창원시 마산 합포구선관위는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았다!!
1) 월영동제5투표소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20일 00시 13 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20일 00시 22 분
투표 수: 2,264 매
수작업 시간: 9 분??? 수개표를 전혀 안한 부정개표자료이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58 매
선관위직원은 개표시 반드시 해야 하는 투표지효력유무검사인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았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선관위위원장은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은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인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개표무효이다.(공직선거법제178조)
2) 자산동제4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20일 00시 35 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20일 00시 45 분
투표 수: 2,226 매
수작업 시간: 10 분??? 수개표를 전혀 안한 부정개표자료이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69 매
선관위직원은 개표시 반드시 해야 하는 투표지효력유무검사인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았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선관위위원장은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은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인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개표무효이다.(공직선거법제178조)
3) 월영동제4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20일 00시 02 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20일 00시 13 분
투표 수: 2,878 매
수작업 시간: 11 분??? 수개표를 전혀 안한 부정개표 자료이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75 매
선관위직원은 개표시 반드시 해야 하는 투표지효력유무검사인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았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선관위위원장은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은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인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개표무효이다.(공직선거법제178조)
4) 산호동제3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20일 00시 29 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20일 00시 40 분
투표 수: 2,782 매
수작업 시간: 11 분??? 부정개표 자료이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61 매
선관위직원은 개표시 반드시 해야 하는 투표지효력유무검사인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았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선관위위원장은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은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인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개표무효이다.(공직선거법제178조)
5) 월영동제6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20 일 00시 24 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20일 00시 35 분
투표 수: 2,434 매
수작업 시간: 11 분??? 수개표를 완전 누락한 부정개표 자료이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54 매
선관위직원은 개표시 반드시 해야 하는 투표지효력유무검사인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았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선관위위원장은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은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인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개표무효이다.(공직선거법제178조)
6) 문화동제2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0시 54 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1시 05분
투표 수: 2,445 매
수작업 시간: 11 분??? 수개표 전혀 하지 않은 부정개표 자료이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110 매 (오차율 4.49 %)
선관위직원은 개표시 반드시 해야 하는 투표지효력유무검사인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았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선관위위원장은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은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인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개표무효이다.(공직선거법제178조)
7) 산호동제4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20일 00시 40 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20일 00시 51 분
투표 수: 2,208 매
수작업 시간: 11 분??? 부정개표 자료이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59 매
선관위직원은 개표시 반드시 해야 하는 투표지효력유무검사인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았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선관위위원장은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은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인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개표무효이다.(공직선거법제178조)
8) 월영동제2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3시 09 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3시 21 분
투표 수: 2,292 매
수작업 시간: 12 분??? 수개표 전혀 안한 부정개표 자료이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84 매
선관위직원은 개표시 반드시 해야 하는 투표지효력유무검사인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았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선관위위원장은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은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인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개표무효이다.(공직선거법제178조)
9) 월영동제3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3시 43 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3시 56 분
투표 수: 2,620 매
수작업 시간: 13 분??? 수개표 전혀 안한 부정개표 자료이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56 매
선관위직원은 개표시 반드시 해야 하는 투표지효력유무검사인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았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선관위위원장은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은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인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개표무효이다.(공직선거법제178조)
.............................
.............................이하 생략
3. 창원시 마산합포구선관위는 5% 이상 미인식투표지가 발생하는 불량개표기를 사용했다.
전자개표기의 심각한 미인식투표지 발생 현장들 -
( 위 사진은 영등포구 여의도 고등학고 개표장에서 미분류 현장이다.)
1) 진전면제2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 수: 1,120 매
미분류: 148 매 (오차율: 13.21 %) 5 % 이상 미인식투표지 오차율: 10.54 %
미분류 표 향방
박근혜 :97 매
문재인: 15 매
이 개표기는 사용할 수 없다.
왜냐하면 중앙선관위가 조달청에 의뢰한 투표지분류기 공개입찰 자료에서 『투표지 분류기준』을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다.
[중앙선관위 자료: 전자개표기 규격에 관한 공고 내용 별지]
[조달청 공개입찰 자료 별지]
입찰공고시 포함할 사항
[별지]
투표지 분류기준
1.기본원칙
가.
나.
다. 항에서 “후보자별로 분류 되어야 유효투표지가 인식한계로 인하여 후보자별로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미인식투표지’로 분류하도록 하되 완전한 무효투표지를 제외하고 ‘미인식투표지’로 분류되는 투표지의 수 합계가 총투표지의 100분의 5를 초과해서는 안됨”
중앙선관위가 조달청에 의뢰한 투표지분류기 공개입찰 자료에서 개표기에서 “완전한 무효투표지를 제외하고 ‘미인식투표지’로 분류되는 투표지의 수 합계가 총투표지의 100분의 5를 초과해서는 안됨”라고 정의하고 있다.
즉 중앙선관위에서는 ‘무효표를 제외한 미인식투표지가 5/100 를 초과할 때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한 것이다. 그러므로 미분류 5% 이상일 때 개표기를 전부 수거하고 손으로 수작업을 해서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작성해야 한다.(공직선거법제178조 4항 위임된 규칙)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산 합포구 선관위는 5% 이상 미인식투표지가 발생하는 전자개표기를 계속사용했다. 선관위위원장은 직권남용이고 사무국장은 직무유기이다.(형법제 123조, 122조)
2) 진전면 제1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 수: 1,887 매
미분류: 218 매 (오차율: 11.55 %) 5 % 이상 미인식투표지 오차율: 10.17 %
미분류 표 향방
박근혜 : 169 매
문재인: 19 매
이 개표기는 사용할 수 없다.
중앙선관위가 조달청에 의뢰한 투표지분류기 공개입찰 자료에서 개표기에서 “완전한 무효투표지를 제외하고 ‘미인식투표지’로 분류되는 투표지의 수 합계가 총투표지의 100분의 5를 초과해서는 안됨”라고 정의하고 있다.
즉 중앙선관위에서는 ‘무효표를 제외한 미인식투표지가 5/100 를 초과할 때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한 것이다. 그러므로 미분류 5% 이상일 때 개표기를 전부 수거하고 손으로 수작업을 해서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작성해야 한다.(공직선거법제178조 4항 위임된 규칙)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산 합포구 선관위는 5% 이상 미인식투표지가 발생하는 전자개표기를 계속사용했다.
이는 직권남용, 직무유기에 해당된다.(형법제 123조, 122조)
3) 진북면 제1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 수: 1,922 매
미분류: 199 매 (오차율: 10.35 %) 5 % 이상 미인식투표지 오차율: 9.47 %
미분류 표 향방
박근혜 : 138매
문재인: 38 매
이 개표기는 사용할 수 없다.
중앙선관위가 조달청에 의뢰한 투표지분류기 공개입찰 자료에서 개표기에서 “완전한 무효투표지를 제외하고 ‘미인식투표지’로 분류되는 투표지의 수 합계가 총투표지의 100분의 5를 초과해서는 안됨”라고 정의하고 있다.
즉 중앙선관위에서는 ‘무효표를 제외한 미인식투표지가 5/100 를 초과할 때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한 것이다. 그러므로 미분류 5% 이상일 때 개표기를 전부 수거하고 손으로 수작업을 해서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작성해야 한다.(공직선거법제178조 4항 위임된 규칙)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산 합포구 선관위는 5% 이상 미인식투표지가 발생하는 전자개표기를 계속사용했다.
이는 직권남용, 직무유기에 해당된다.(형법제 123조, 122조)
4) 구산면 제2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 수: 2,007 매
미분류: 200 매 (오차율: 9.96 %) 5 % 이상 미인식투표지 오차율: 8.67 %
미분류 표 향방
박근혜 : 149 매
문재인: 17 매
이 개표기는 사용할 수 없다.
중앙선관위가 조달청에 의뢰한 투표지분류기 공개입찰 자료에서 개표기에서 “완전한 무효투표지를 제외하고 ‘미인식투표지’로 분류되는 투표지의 수 합계가 총투표지의 100분의 5를 초과해서는 안됨”라고 정의하고 있다.
즉 중앙선관위에서는 ‘무효표를 제외한 미인식투표지가 5/100 를 초과할 때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한 것이다. 그러므로 미분류 5% 이상일 때 개표기를 전부 수거하고 손으로 수작업을 해서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작성해야 한다.(공직선거법제178조 4항 위임된 규칙)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산 합포구 선관위는 5% 이상 미인식투표지가 발생하는 전자개표기를 계속사용했다.
이는 직권남용, 직무유기에 해당된다.(형법제 123조, 122조)
5) 현동제1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 수: 1,043 매
미분류: 96 매 (오차율: 9.20 %) 5 % 이상 미인식투표지 오차율: 8.34 %
미분류 표 향방
박근혜 : 70 매
문재인: 16 매
이 개표기는 사용할 수 없다.
중앙선관위가 조달청에 의뢰한 투표지분류기 공개입찰 자료에서 개표기에서 “완전한 무효투표지를 제외하고 ‘미인식투표지’로 분류되는 투표지의 수 합계가 총투표지의 100분의 5를 초과해서는 안됨”라고 정의하고 있다.
즉 중앙선관위에서는 ‘무효표를 제외한 미인식투표지가 5/100 를 초과할 때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한 것이다. 그러므로 미분류 5% 이상일 때 개표기를 전부 수거하고 손으로 수작업을 해서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작성해야 한다.(공직선거법제178조 4항 위임된 규칙)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산 합포구 선관위는 5% 이상 미인식투표지가 발생하는 전자개표기를 계속사용했다.
이는 직권남용, 직무유기에 해당된다.(형법제 123조, 122조)
6) 자산동제2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 수: 1,597 매
미분류: 128 매 (오차율: 8.01 %) 5 % 이상 미인식투표지 오차율: 7.58 %
미분류 표 향방
박근혜 : 98 매
문재인: 23 매
이 개표기는 사용할 수 없다.
중앙선관위가 조달청에 의뢰한 투표지분류기 공개입찰 자료에서 개표기에서 “완전한 무효투표지를 제외하고 ‘미인식투표지’로 분류되는 투표지의 수 합계가 총투표지의 100분의 5를 초과해서는 안됨”라고 정의하고 있다.
즉 중앙선관위에서는 ‘무효표를 제외한 미인식투표지가 5/100 를 초과할 때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한 것이다. 그러므로 미분류 5% 이상일 때 개표기를 전부 수거하고 손으로 수작업을 해서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작성해야 한다.(공직선거법제178조 4항 위임된 규칙)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산 합포구 선관위는 5% 이상 미인식투표지가 발생하는 전자개표기를 계속사용했다.
이는 직권남용, 직무유기에 해당된다.(형법제 123조, 122조)
창원시 마산합포구 선관위에서 미분류 5% 이상인 개표상황표가 전체 53매 중 15 매가 나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표기를 수거하지 않고 사용한 것은 직권남용, 직무유기이다.
4. 마산 합포구 선관위 각 개표소는 개표상황표를 경남도 선관위에 팩스(fax) 로 전송하지 않은 불법을 했다
- 투표지분류기 이용의 특징 -
개표결과 안전성 및 정확성 확보
"확정된 개표결과는 위원장이 이를 공표한 후 투표지분류기나 제어용컴퓨터와 연결되지 않은 별도의 선거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 선관위전용망을 통하여 중앙선관위로 보고 됩니다.
이와 별도로 각 시 도선관위에서는 각 개표소에서 입력. 보고를 완료한 개표상황표를 팩스(fax)로 전송받아서 선거관리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와 대조함으로써 구 시 군선관위의 입력 보고가 정확한지 재확인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12 11. 선거2과 투표지분류기에 대하여)
마산 합포구 선관위는 각 지역 개표소에서 자체 입력 보고를 완료한 개표상황표를 경남도선관위에 팩스(fax)로 전송하도록 규정했지만 도 선관위에 팩스(fax)로 전송되지 않았다.
이로 말미암아 마산 합포구 선관위의 선거관리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와 각 개표소에서 중앙선관위에 보고용 P.C로 보고된 자료가 정확한지 대조할 수 없어 개표결과의 안전성 및 정확성을 완전히 무시했다.
이는 마산 합포구 사무국장의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5. 창원시 마산 합포구 선관위 개표방송 조작되었다!
1) 오동동제1투표구 개표상황표와 1분 데이터 조작되었다.
투표수: 1,859 매
마산 합포구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3시 05분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공표시각: 12월 19일 23시 04분 ?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마산 합포구 개표진행상황표를 보면(2013.3.11 공개)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마산 합포구 오동동제1투표구를 제공한 시각:
12월 19일 23시 03 분에 1,859 매(32 번째)
- 마산 합포구 오동동제1투표구 -
마산 합포구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3시 05분 1,859 매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공표시각: 12월 19일 23시: 03분 1,859 매
중앙선관위는 마산 합포구 오동동제1투표구 개표결과를 마산 합포구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하기 2 분전에 미리 알고 언론사에 개표결과를 제공했다???
2) 중앙동제1투표구 개표상황표와 1분 데이터는 조작되었다.
투표수: 2,492 매
마산 합포구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3시 07분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공표시각: 12월 19일 23시 06분 ?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마산 합포구 중앙동제1투표구를 제공한 시각:
12월 19일 23시 06 분에 2,492 매(33 번째)
- 마산 합포구 중앙동제1투표구 -
마산 합포구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3시 07분 2,492 매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공표시각: 12월 19일 23시: 06분 2,492 매
중앙선관위는 마산 합포구 중앙동제1투표구 개표결과를 마산 합포구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하기 1 분전에 미리 알고 언론사에 개표결과를 제공했다???
3) 자산동제1투표구 개표상황표와 1분데이터 조작되었다.
투표수: 3,113 매
마산 합포구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20일 00시 30분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공표시각: 12월 20일 00시 29분 ?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마산 합포구 개표진행상황표를 보면(2013.3.11 공개)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마산 합포구 자산동제1투표구를 제공한 시각:
12월 20일 00시 29 분에 3,113 매(47 번째)
- 마산 합포구 자산동제1투표구 -
마산 합포구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20일 00시 30분 3,113 매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공표시각: 12월 20일 00시: 29분 3,113 매
중앙선관위는 마산 합포구 자산동제1투표구 개표결과를 마산 합포구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하기 1 분전에 미리 알고 언론사에 개표결과를 제공했다???
4) 월영동제6투표구 개표상황표와 1분 데이터는 조작되었다.
투표수: 2,434 매
마산 합포구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20일 00시 35분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공표시각: 12월 20일 00시 34분 ?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마산 합포구 월영동제6투표구를 제공한 시각:
12월 20일 00시 34 분에 2,434 매(48 번째)
- 마산 합포구 월영동제6투표구 -
마산 합포구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20일 00시 35분 2,434 매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공표시각: 12월 20일 00시: 34분 2,434 매
중앙선관위는 마산 합포구 월영동제6투표구 개표결과를 마산 합포구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하기 1 분전에 미리 알고 언론사에 개표결과를 제공했다???
이것은 중앙선관위와 마산 합포구 선관위가 공모하여 개표조작을 했다는 증거이다!(형법제227조)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마산 합포구 개표진행 상황표 (2013.3.11)
결론
창원시 마산 합포구선관위는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하므로 직권남용, 직무유기의 죄를 범했다.
첫째: 창원시 마산합포구선관위는 부정개표자료(위원장공표시각오기, 수개표완전누락, 미분류 5% 이상 15건, 개표상황표 팩스전송누락, 1분 데이터 조작) 인 허위공문서를 이용하여 대통령선거의 최종집계에 반영하여 대통령의 당락에 영향을 주었다. 이는 국헌문란이다.(형법제91조)
둘째: 창원시 마산합포구선관위위원장은 부정개표인 위원장공표시각 오기 1건과, 수개표완전누락, 미분류 5 % 이상이 15건이나 발생한 심각한 부정개표 자료를 승인하고 공표했다. 위원장 공표시각 오기 와 수개표완전누락, 미분류 5% 이상 15건의 개표상황표는 부정개표 자료이다.
선관위위원장이 부정개표 자료를 승인 날인 공표한 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선관위직원들은 부정개표자료를 그대로 전송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셋째: 창원 마산시 합포구 선관위위원장은 공표시각이 오기된 허위공문서를 날인 공표했다.
개표상황표에 공표시각이 오기된 것은 허위공문서이다.
창원 마산시 합포구 선관위위원장은 공표시각이 누락 오기된 개표상황표를 날인 승인 공표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창원 마산시 합포구 선관위직원은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전송하므로 불법부정선거에 개입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넷째: 창원 마산시 합포구 선관위위원장은 수개표를 누락한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했다.
선관위위원장이 개표시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투표지효력유무검사인 수개표를 누락한 것을 서명하고 날인하고 공표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선관위직원은 개표시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투표지효력유무검사인 수개표를 누락했다. 또한 수개표를 누락한 불법 개표상황표를 그대로 전송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투표지효력유무검사인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공직선거법 제178조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다섯째: 창원 마산시 합포구 선관위위원장은 미인식투표지 5% 이상인 불법개표기를 사용 승인 했다.
개표기에서 미인식투표지가 5% 이상일 때 전자개표기를 수거하고 손으로 수개표하고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기록해야 한다.
창원 마산 합포구 투표구에서는 미인식투표지 5% 인 개표상황표가 15 개 투표구에서 나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원 마산시 합포구 선관위위원장은 5 % 이상 미인식투표지가 15 건이 발생하는 불법개표기를 사용 승인하므로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선관위직원들은 5 % 이상인 미인식투표지가 15 개 투표구에서 나온 불량개표기임을 알고도 불량개표기를 수거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여섯째: 창원시 마산 합포구 선관위 개표소에서는 개표상황표를 팩스로 전송하지 않았다.
중앙선관위는 개표결과 안전성 및 정확성 확보를 위해 각 개표소에서 입력. 보고를 완료한 개표상황표를 팩스(fax) 전송해야 한다고 규정했다(중앙선관위 선거2과 2012년 12. 11 투표지분류기에 대하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원시 마포 합포구 선관위 개표소에서는 개표상황표를 경남도에 팩스로 전송하지 않음으로 개표결과의 안전성 및 정확성을 무시하고 내부 규칙을 위반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일곱째: 창원시 마산 합포구 선관위는 개표조작을 했다.
창원시 마산 합포구 오동동제1투표구, 중앙동제1투표구, 자산동제1투표구, 월영동제6투표구 1분 데이터는 마산 합포구 선관위위원장이 공표시각 보다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공표시각이 빠르다.
즉 중앙선관위가 마산 합포구 4개 투표구 개표결과를 마산 합포구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하기 2분 전에, 1 분전에 미리 알고 언론사에 개표결과를 제공했다???
이것은 중앙선관위와 창원시 마산 합포구 선관위가 공모하여 개표조작을 했다는 증거이다!(형법제227조)
수개표 안한 분당을 현장 동영상
18대 대선 박근혜, 문재인 투표율
12월 19일 밤 10시 30분 부터 12월 20일 새벽 5시 30분까지
득표율 비율 0.93% ??????????????
자료출처: http://news 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