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회에서 이단으로 규정한 하나님의교회세계복음선교협회(하나님의교회)에 경기도 하남 감일지구 종교부지에 건축 중이던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다만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하나님의교회에 약 63억1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조건이 붙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민사부(재판장 박대산)는 전날 LH가 하나님의교회 상대로 제기한 토지 인도 소송에서 “피고(반소원고) 하나님의교회의 청구를 각하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 하나님의교회는 원고 LH로부터 63억1000여만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 LH에게 현재 건축 중인 2111㎡ 부지의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하라”고 명령했다. 해당 부지에 등재된 소유권이전등기도 말소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소송비용과 관련해 본소 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각자 부담하고, 반소 비용은 하나님의교회가 부담하도록 했다.
문제가 된 감일지구 종교5부지는 공공택지지구 종교부지로 공공주택 특별법상 시세 차익을 위한 제3자 양도가 엄격히 제한된다. 하지만 2020년 하나님의교회 측이 해당 부지를 사찰 측으로부터 매입하는 과정에서 거액의 프리미엄(웃돈)이 오가면서 논란이 일었다.
앞서 지난해 12월 열린 공공주택특별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법원은 사찰 관계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반면 하나님의교회 측 관계자들에게는 당시 법률상 매수자를 처벌할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2024년 7월에도 감일지구 종교부지에서 진행 중이던 하나님의교회 측의 신축 공사에 대해 LH가 신청한 공사중지 가처분을 인용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