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남은 음식물 재사용 집중 지도 단속한다
식약청, 비위생적 음식물 취급 행위 근절 추진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08년 8월 29일자 일부 언론의 ’일부 음식점에서의 음식물 재사용 등 위생 실태‘ 과 관련해 지도 단속
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먼저 일부 음식점의 잔반 재사용 등의 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전국 시․도 및 시․군․구, 6개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하여금
음식점에서의 잔반 재사용 및 비위생적 취급 행위에 대한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전개한다.
손님에게 조리․제공되었던 음식물을 판매의 목적으로 조리에 재사용하거나 다른 손님에게 다시 제공하지 못하도록 식품위생
법 시행규칙의 ‘식품접객업 영업자준수사항’과 식품공전의 ‘식품접객업 조리기준’을 개정을 통해 처분조치를 강화한다.
이외에도 제공된 음식물을 재사용하거나 다시 제공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시설에 대하여는 조리된 음식물에 대한 식중독 균 등
수거 검사를 실시하고 식품진흥기금 등 각종 시설․자금 지원을 제한토록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음식점 영업자 및 종사자, 협회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남은 음식물 재사용이나 다시 제공하는 행위 근절을 위한 위생 교육
을 집중 실시하고, 음식점과 협회 차원의 자율적인 자정 활동과 음식물 잔반 줄이기 등 음식문화개선사업도 적극 추진토록 독
려할 계획이다.[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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