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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사회심리치료 원문보기 글쓴이: 김연덕
기고
<한국자살예방총연합회 원주시지회 창립에 즈음하여>
한국자살예방총연합회 원주시지회장 김연덕
(대한민국 생명애,청소년 지도교수)
우리나라는 OECD 국가 가운데 자살률이 가장 높아 안타깝게도 '자살 공화국'의 오명을 쓰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 제10516호)를 제정(2011. 03. 30), 시행 (2012. 03. 31) 공포, 지방자치단체별로 관련조례를 제정하도록 하고 지역별 응급센터상시 운영과 자살시도자 사례관리, 고위험자 선별과 관리(Gate keep), 지역사회네트워크, 메뉴얼제작, 워크샾개최, 생명사랑위기관리팀 발족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자살실태를 조사하고 자살 위험에 처한 사람에게 긴급히 대응하기 위해 보건복지콜센터를 24시간 운영하는가 하면, 자살예방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자살 위기 때 신속히 현장으로 출동할 수 있도록 중앙과 지역에 자살 예방센터를 운영하면서 정신건강
선별검사 도구를 개발해 학교와 공공기관 등에 보급하고, 자살 위험자 조기발견 관리, 인터넷 상에서 자살 사이트를 차단하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와 경찰청, 정보통신 관련 단체 공무원이 참여하는 자살 유해정보 예방협의회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인구 10만명당 자살 사망률은 2008년 26명, 2010년 31.2명, 2011년31.7으로 빠르게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
※ 우리가 사는 강원도 지역은 2011년 기준 45.2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고
원주시도 44.7명에 이름
지금은 OECD 평균인 11명의 약 3배로, 하루 평균 42명에서 45명정도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실정입니다
현재까지 정부는 이에 대한 정책을 착실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정부의 자살예방정책만으로 자살예방을 할 수없습니다.
변화가 필요한 때입니다.
관주도의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에 관한 정책에 국민들의 관심과 후원 그리고 참여 등
좀 더 진전되고 합리적인 접근방법이 필요합니다.
※ 정신질환자나 자살기도자, 노인 등 고위험군, 자살기도자 위기관리 와 예후관리 등
특정된 대상과 계층만을 대상으로 정책이 추진되여 서는 효과가 미약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것은 바로 민간단체를 통한 자살예방지도교육전문가를 양성하여 모든 계층에 대한 사전적 예방적 교육을 일상화 정례화하고, 지방자치단체와도 협력하여 자살예방홍보활동(학생참여시 봉사활동 인정협약)을 하면서 민간중심 학술세미나 개최, 외국 등의 사례 연구, 정부정책추진실태에 대한 모니터링 등 다양한 활동을 하여야 할 시기입니다.
이에 한국자살예방총연합회는 정부의 정책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해 자발적인 민간조직을 만들어 우리사회를 건강하고 슬픔 없는 사회로 만들어 나가기 위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 드디어 창립되었습니다.
아직은 초창기이지만 정부의 정책을 존중하고 민간부문에서 해야 할 일들은 우리 비영리
사회단체인 한국자살예방 총연합회에서 성심껏 노력을 경주하여 진정 자랑스러운 살기좋은 나라, 행복지수가 가장 높은 나라, 행복의 나라로 가는데 성심을 다 할 것입니다.
자살이라는 글자, 거꾸로 읽어 보십시오 ! , 그것은 바로 살자! 입니다.
지회장 김연덕
(근거)
한국자살예방총연합회 - 대한민국 생명지킴이 자살예방 비영리 민간단체
생명愛(애) - 전세계 생명사랑 생명존중 실천운동
korea suicide prevention Federation
[설립목적]
▸ 가정, 사회, 국가 세계화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자살 예방
▸ 고령화에 따른 노인 및 취약계층(장애인, 여성 등) 자살 예방
▸ 건강하고 행복한 세상 구현
[설립이념]
생명지킴이 생명존중 생명愛
[설립근거]
자살예방사업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정
법률 제10516호 제정(2011. 03. 30), 시행 (2012. 03. 31)
위 설립근거에 의해 각 학교 및 공공기관 기업등은 정해진 시간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한다.
[교육대상]
- 학교 : 유아원, 유치원, 초등과 중고등학교, 대학교 및 대학원
- 공공기관,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 군인 및 경찰
- 의료기관 및 각종 시설
- 기업체중 상시 근로자 1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
- 그 밖에 자살예방 상담·교육이 필요한 기관이나 단체
[교육사업 운영기관]
자살예방에 관한 전문 인력과 능력을 갖춘 비영리법인 및 단체(한국자살예방총연합회)에서
관련된 대상 학교, 기관, 기업등에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운영 관리한다.
[자살예방지도사 배출]
- 정해진 시간의 수료시 수료증과 함께 강사자격증을 부여함.
- 교수진도 확충으로 자살예방 전문 강사 배출을 확대.
[상담 및 전화설치]
- 전문강사의 자살예방 상담
- 자원봉사자의 활동을 유치하여 자살예방 상담
[사회적 일자리 창출]
- 고용정책기본법 제16조, 제17조, 제18조의 규정을 근거로 추진하는
사회적 일자리창출사업 (노동부 공고 제 2004 - 61 호)
- 노인일자리창출사업 노인복지법 제23조 및 23조 2항, 노인복지법 제 45조 제2항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제 11조
-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령 제9조에 의거 보호자의 유무 및 보호정도 등
보호자에 관한 사항, 청소년의 생계, 학업 및 건강상태 등 생활실태에 관한 사항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첫댓글 4월 17일 오후2시 강원도산업경제진흥원에서 창립발대식을 거행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수고해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