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 휴먼2012-57호 공고기간 : 2012.8.16.~ 8.31
근저당권 설정비용 반환청구 안내
주택자금 등 금융기관에서 대출 받을 때 채무자(부동산 소유자)가 부담하였던 근저당권설정비용을 반환 받을 수 있게 되어 금번 집단소송을 제기 하고자 하오니 아래 해당자는 준비서류를 구비하여 관리사무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소송대상자 : 2003.1.1.이후 금융기관에서 담보대출을 받으면서 저당권설정비용을 본인이 부담하셨던 분들(제3의 부동산도 가능)
2. 반환비용 : 등록세, 교육세, 법무사수수료, 등기신청수수료, 증지대, 감정평가수수료, 인지세(50%)
3. 준비서류 : 1)대출시 담보제공한 부동산 등기부등본(아파트)
2)저당권 설정경비 영수증
영수증 및 입금내역(통장)이 없으신 분들은 저당권설정 계약서(이 또한 없다면 은행에서 복사요청)
3)약정서, 소송위임장(관리사무소에 비치)
4. 소송비용 :
1)소송비용은 변호사사무소에서 대납하며 승소금액에서 정산합니다.
2)패소시에는 소송의뢰인에게 일체의 소송비용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5. 성공사례금 : 판결금액에 대한 13% (부가세 별도)
6. 서류 제출 : 2012. 8. 31까지 (관리사무소에 제출)
7. 자세한 문의는 변호사 남태우법률사무소(043-283-3900),
주종호(010-5462-7981), 사무국장 신야우(010-5461-6488)에게 문의 바 랍니다.
구룡산휴먼시아3단지 관리사무소장【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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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국민은행, 신한은행 등 에서 주택담보대출 받으신분 있습니다.
전에 농협에서 중도금대출 단체로 받았을때도 저당권설정 같은걸 했나요? 오래된일이라 기억이 안나네요. 혹기억나시는분 알려주세요 농협을가봐야 하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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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금님! 죄송합니다만,
관리사무소에서는 대출업무와 관련하여 관여 및 정보가 없어 각 입주자가 어느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는지? 근저당설정을 했는지 안했는지? 근저당권 설정시 비용을 채무자가 납부했는지 채권자가 납부했는지? 알수가 없으니 당사자가 해당 은행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을듯 합니다 . 확실한 답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