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근로계약
1. 선원법상 근로계약 기준
1. 선원법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선원근로계약은
그 부분만 무효로 합니다.
2. 선박소유자는 선원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선원에 대하여
임금, 근로시간 및 그 밖의 근로조건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하고
3. 선원은 선원근로계약에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선원근로계약을 해지하고, 근로조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선박소유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참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는 선원은 선원노동위원회에 신청하여
근로조건 위반 여부에 대하여 선원노동위원회의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의 경우 - 선원과 그 선박의 선박소유자에게는 선원법을 불적용
1. 총톤수 5톤 미만의 선박으로서 항해선이 아닌 선박
2. 호수, 강 또는 항내(港內)만을 항행하는 선박(「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예선은 제외)
3. 총톤수 20톤 미만인 어선으로서 해수부령으로 정하는 선박
4. 「선박법」에 따른 부선(艀船).
다만, 「해운법」 제2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해상화물운송사업을 하기 위하여 등록한 부선은 제외한다.
2. 선박소유자의 금지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선원근로계약의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합니다.
2. 선원근로계약에 부수하여
강제저축 또는 저축금 관리를 약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합니다.
3. 선원에 대한 채권과 임금지급의 채무를 상계(相計)하지 못한다.
다만, 상계금액이 통상임금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능하지요
4. 정당한 사유 없이 선원근로계약을
해지하거나 휴직, 정직, 감봉 및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합니다.
=========================================
* 어촌계 분쟁 전문가에게 문의하세요^^
* 해양항만. 공유수면(원상회복등), 해역이용협의, 포락지 등 문의하세요^^
* 고봉기 교수(010-2661-6610) 메 일: gbg661@hanmail.net
✤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경찰행정대학원 졸업
✤ 해양대학교 해양경찰학과 해사법학대학원(박사과정)
✤ 기술행정사 합격(행정안전부)
✤ (선박)감정사 시험 합격(해양수산부)
✤ 선박안전관리사 합격(해양수산부)
✤ 2024년 대한민국 평화대상 시상식 – 해양항만 부분 대상 수상
선박일반(9급) 객관식, 주관식 문제집. 7급일반선박(해상안전론, 해사법규)
선박안전관리사 문제집, 해양경찰학 개론, 해사법규 등 77권 집필
* ㈜ 한국해양항만 대표이사. 해양항만 해사(기술)행정사무소 대표
현, [주] 대한안전신문 해양환경분쟁, 해양[선박]사고, 해상안전 자문위원
현, 해양수산부(7급 일반선박) 해상안전론, 해사법규 교수(와우에듀)
현, 해양수산부 9급(해양수산) 선박일반 강사(와우에듀)
현. 해양경찰청, 서해지방해양경찰청(방재) 감정사 전임강사
현, 해양경찰(순경, 경찰간부): 해사법규, 해양경찰학개론 교수
전, 대한행정사회 교수(해양사고 및 심판 실무교육)
전, 해양경찰 교육원, 공사-공기업 법학개론 강의
전, EBS 교육방송, 7, 9급 공무원 행정법, 서울시, 경기도 행정법 강의
전, 경북대, 방통대, 국민대, 동양대, 서울시립대, 충북대 등 행정법 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