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7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동성애 부분 정리한 것을 포함한 강의안입니다.
아주 심각합니다.
성도들에게 많이 알려주십시오.
들어가면서
● 8.7일 기독교 시민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가 통과되었다.
● 헌법개헌에 실패한 문재인 정부가 교회를 파괴하고 사회주의 국가를 만들기 위한 독소조항을 그대로 삽입하고 있다.
● 인권존중의 원칙에서
●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철폐와 인종간 이해증진 정책의 적절한 추진은 국가의 의무임
●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우선적으로 보호하고 증진함으로써 인권실현을 통한 사회통합의 토대를 마련
● 실제로 동성애 합법화, 이슬람 문화 용인, 군병역거부자 용인 등으로 나타난다.
● 주요 과제에서 모든 사람이 평등한 사회, 차별금지
● 국민이 평등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 모든 사람들에게 권리를 준다. 이슬람 난민들에게도 권리를 준다.
● 차별 금지는 동성애 차별금지, 종교편향금지로 나타난다.
● 사상・양심 및 종교의 자유는 공산주의 사상 용인으로 나타나고, 국가보안법 해체를 가져오게 한다.
● 표현의 자유를 준다고 해놓고 실제적으로는 동성애에 대한 발언을 하지 못하게 막고 있다.
● 결사⋅집회의 자유 보장은 군인들 공무원들의 파업권도 인정한다.
● 노동권
● 사회적 약자 중에 난민 보호는 이슬람 테러리스트를 받아들일 수 있다.
1. 내용의 비중으로 보아 인권기본계획의 핵심은 동성애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전체 내용에서 8페이지 이상 할애한다. 성평등에 대한 언급이 27회가 나온다.
● 성별・장애・연령・종교・인종・국적・학력 등 다양한 사유를 이유로 한 차별이 사회문제로 제기되는 상황에서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으나, 국민 여론과 시민사회의 첨예한 대립상황이 있는 상황임
● 성소수자(레즈비언・게이・양성애자・트렌스젠더 등)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으나, 종교계 등의 이견이 큰 상황이므로 국민적 공감대 형성필요
● 이렇게 말해놓고 실제적으로는 동성애를 확산하기 위한 정책을 실시한다.
1. 성인지 정책 추진 기반 확립 (여성가족부)
성인지란 무엇인가?
● 공직사회 조직문화와 젠더 파트너십 형성을 통한 성평등 사회 실현의 기반조성
● 젠더는 생물학적 성이 아닌 사회적으로 정의된 성이다. 동성애를 염두에 두고 있다.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교육센터
● 성인지 정책 교육 내용 ; 전 직급공무원 공공기관 임원, 법무부 / 국방부 등
● 역사속의 젠더 여행 2일(14시간), 예술과 젠더2일 14시간
성인지 정책 추진
● 부처별 성평등 실행 목표를 수립하고, 목표를 고려한 성별영향평가 대상 선정 및 전문가 심층 분석 실시
● 관계부처 합동 「성인지 통산 생산협의체」 운영
● 성인지 전문인력 양성 및 관계자 교육 강화
● 관리자 과정, 담당자 과정 등 대상자별로 분리한 맞춤형 교육 실시
● 집합교육, 사이버 교육, 찾아가는 교육 등 교육 방식 다양화로 참여 확대
● 예산서에 의무적으로 반영됨으로써 성인지 예산제도 지원이 강화됨
● 성별영향분석평가 과제를 발굴하고 통계를 활성하고 성인지 전문인력을 양성함으로써 성인지 정책 추진기반을 확립할 필요
2. 표준국어대사전에 성 수수자, 트랜스젠더, 가성, 성전환등의 단어를 등재하라.
국어사전의 성차별내용 개선 (문체부)
● ’12년 ‘사랑’과 관계된 단어를 성 중립적으로 바꾸었다가 다시 이성애 중심적 개념으로 바꾸는 등 성 소수자 배려가 부족하다는 지적 존재
● 『표준국어대사전』‘성 소수자’, ‘트랜스젠더’ 등은 등재되지 않았으며, ‘간성’, ‘성전환’등은 새로운 의미 용법 미등재 등 사전의 어휘 관리 미흡
● 『표준국어대사전』이 성 소수자 관련 어휘를 평등하고 차별 없도록 처리하여 관련 사회적 이해 도모에 협력 필요
●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성차별적인 단어 뜻풀이, 용례 등 현황 조사
● 현재 사전에 부정확하거나 불평등하게 풀이된 성 소수자 관련 어휘 및 표현에 대한 조사
● 표준국어대사전』에 누락되어 있는 성 소수자 관련 표제어 조사
● 『표준국어대사전』의 성격에 따른 성차별적 뜻풀이, 용례의 보완 및 성 소수자 관련 표제어의 등재
● 표준국어대사전 정보보완심의회 개최
● 개편 표준국어대사전 시스템 개통(하반기 예정)
● 이렇게 될 경우 “남녀”의 개념을 부정하고 삭제할 경우(“남녀”를 “두 사람” 혹은 “서로 서로”로 바꿈) 나머지 1700여개의 관련 어휘 전체에서 “남녀”의 의미를 삭제해야 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나 과학적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어휘 체계의 일관성을 해체하는 것은 타당성이 없다.
3. 동성애 반대를 인권침해라는 이름으로 제재한다.
동성애 반대 목소리를 방송에서 제재하겠다.
● 인권 및 문화 차별・혐오적 방송내용에 대한 심의 강화 (방통위)
● 방송프로그램 내 출연자의 성, 인종, 종교, 문화 등에 대한 차별・혐오 발언에 대해 심의 강화 - 기독교는 이단종파 비판 불가능, 이슬람 비판, 문화비판 불가능
● 이주여성 및 노동자 등 사회적 소수자 보호를 위해 관련 모니터링 및 심의 강화 예정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1조(인권보호), 제29조(사회통합), 제30조(양성평등), 제31조(문화의 다양성 존중), 제32조(신앙의 자유 존중) 등 적용
● 성차별 실태 모니터링 및 성차별 개선 심의 기반 마련 (여성가족부)
● 차별・비하 정보에 대한 중점 모니터링 및 심의 지속 실시(방통위)
● 성차별, 성적지향 등에 의한 차별 게시물 관리 사례 구축
● (KISO) 정책규정 및 온라인광고심의위원회 내 성차별 관련 규정 강화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성차별 개선 기능 강화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각급 심의위원에 대한 성평등 간담회 추진
인터넷 모니터링 강화하겠다.
● 인터넷을 통한 인권침해 정보 확산 중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비하 정보 확산
● 합리적 이유없이 성별, 장애, 인종, 사회적 신분 등을 차별하거나 이에 대한 편견을 조장하는 인터넷정보 모니터링 및 심의
4. 성평등 전문강사 양성, 콘텐츠 제작, 성평등 교육하겠다.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과 협업을 통해 예술계 성폭력의 특징과 구조를 이해하는 전문강사 양성 특화과정 개설 및 교육 콘텐츠 마련
● 예방교육 내용 및 강사 질 제고를 위한 전문강사 양성과정 다각화
●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인식개선 및 성평등 문화 확산
● 성평등 문화 확산 및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한 행동 및 언어습관 개선 가이드 등 제작 추진
● 성평등 콘텐츠 제작 및 성평등 교육 실시
5. 초, 중고등학교에서 성평등교육 실시하겠다.
● 초・중등 교육과정에서 성교육을 15차시 이상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성교육 준거 마련을 위한 ‘학교 성교육 표준안’(’13. 12.)과 성교육 교수・학습자료 개발(’14. 12.), 성교육 연구학교 운영(’15. 3.~12.)
학교 성교육 내실화 방안 수립・추진 (교육부)
● 초・중・고등학교에서의 체계적 포괄적인 성교육 실시 - 동성애, 다양한 성애가 포함된 성교육이다.
● 학교 교육계획에 반영하여 계획에 따라 연중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추진
● 모든 학교에서 예방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교육청 단위 행정지도 강화
● 초・중・고등학교 성교육 담당교사 전문성 강화
● 「학교 성교육 표준안」 운용 및 성교육 내용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연수과정 개설・운영
6. 공무원, 방송관계자, 부모교육 담당자를 대상으로 성평등교육 하겠다.
방송관계자 교육
● 공무원, 방송관계자 등에 대해 성평등 관점이 반영된 교육 실시
● 교육 매뉴얼 및 콘텐츠에 ‘성평등’ 내용을 포함하고, 부모교육 담당자에 대해서도 성평등 교육 추진
● 성평등한 정부정책 수립을 위해 공무원 대상 성인지 교육 시행
● (’16년) 성인지 교육 추진체계 구축 및 콘텐츠 개발, 시범교육 → (’17년) 교육 실시
● 방송사업자 및 관계자, 방송심의 모니터 요원 등 대상으로 성평등 교육
① 사회적 소수자 인권 교육 지속 (경찰청)
● 교육 콘텐츠 및 강의 인력풀 확보
● 인식 개선과 편견 해소를 위해 교육 기반 마련 지속 노력
● 「성소수자의 이해」를 주제로 사이버 강좌 제작(2017. 12.),「병력자(감염인)의 이해」를
● 주제로 추가 강좌 제작 예정
● 강좌 이수율을 성과평가에 반영하여 적극적인 수강 유도
● 각종 직무매뉴얼과 지침 등에 사회적 소수자 관련 내용을 포함시키고,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사례, 언론보도 사례 등을 교육자료로 제작・배포
● 각 지역별로 강의 가능한 인력풀을 구성, 경찰관서별 인권교육 시간 등을 통해 활용
● 하도록 안내
② 국가・지방 공무원 인권교육 (인사혁신처・행정안전부)
● 매년 「공무원 인재개발지침」 작성・통보 시 인권교육 관련 내용 포함
● 인권 감수성 및 인권의식 제고, 장애인 인식개선, 종교차별 예방 등 종교 편향 방지,
● 양성평등, 성인지, 다문화 이해 교육 등
● 각 공무원 교육 훈련기관 특성에 맞는 인권교육 실시
● 공무원 교육 훈련기관 종합평가 시 인권교육 실시 여부 평가
● 국정과제 및 주요시책 교육의 일환으로 인권・장애인・양성평등・다문화 교육 과정개설 및 교과목 반영 여부를 평가
● 「공무원 인재개발지침」에 사회적 소수자 인권교육 관련 내용 반영
● 각 부처 및 공무원 교육 훈련기관의 사회적 소수자 인권교육 실시 장려
● 매년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운영방향’에 인권교육에 관련된 사항 지속 반영
● 「2017년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운영방향」에 “인권의식제고” 관련 교육을 지방공무원 교육 훈련기관의 기본교육 및 장・단기 교육과정에 반영 권고
● 지자체 직장교육 및 시・도 교육 훈련기관의 교육과정에 인권관련 교육 편성 지속적 확대
● 사회복지분야 교육과정 안내 시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관련 교육과정을 포함하여 적극
● 안내
● 인권교육 강화를 위한 사회복지분야 교육이수 의무화시간 상향조정 검토
③ 법집행 공무원 인권교육 (법무부・경찰청・통일부) - 동성애를 포함한 인권교육이다.
● 법무・검찰공무원 교육과정에 인권교육 편성
● 신규자・승진자 기본교육 과정에 인권교육 교과목을 편성하고, 내부교수와 외부 전문가를 활용하여 균형 감각 있는 인권교육 실시
● 직렬별 인권감수성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역할극 및 사례분석 등의 체험형 교육 실시
● 직렬 특성별 인권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 등 인권교육 지원체계 수립
● 검사 : 조사실습 및 상황대본 설정 등 역할식 교육으로 수사 시 상대방에 대한 잘못된 언행, 습관 등을 개선하고 올바른 인권 의식을 함양하기 위한 교육 실시, 여성・외국인 등 소수자 보호를 위한 인권교육 강화
● 검찰직 : 인권침해 사례 연구와 재발 방지를 위하여 ‘입장과 관점의 전환’, ‘인권친화적
● 대화’, ‘설득의 과학’, ‘정서노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을 통해 맞춤형 교육 실시,
● 내부강사 추가 양성 및 외부강사 인적 풀 확대
● 보호직 : 의사소통 향상과 역할 훈련 등을 통한 인권교육, 외국인보호 담당 직원에 대한 지속적인 인권교육 실시
● 출입국관리직 :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단속활동 시 적법절차 준수요령 및 인권침해
● 307
④ 군 장병 인권교육 (국방부)
● <군대 인권교육 활성화>
● 인권교관 및 인원업무 종사자의 인권보호 역량 강화
● 부대 인권교관의 자질 향상을 위한 기본 연수과정 운영
● 인권교관의 정예화를 위한 단계별 역량강화 및 심화 연수과정 운영
● 수사・의료・병영상담・교도관 및 법무관 등 각 분야별 인권업무 종사자와 인권 모니터링 단에 대한 장병 인권보호 교육 확대 실시
7. 아동・청소년 대상 성 인권 교육 실시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
● 아동・청소년의 올바른 성 인권 감수성과 폭력예방을 위하여 성 인권 교재 개발
● 학교 현장에서의 활용을 높이기 위해 학교 성 인권 교육 추진
8.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사회 문화운동 전개하겠다.
성평등 문화예술 콘텐츠 확산(여성가족부)
● 성평등 문화 확산 프로그램 제작 지원
● 폭력예방 및 성평등 관련 동영상(웹드라마, 애니메이션 등), 웹툰, 카드뉴스 제작 지원
② 생활 속 성차별 언어 및 표현 개선과 성평등 실천문화 확산(여성가족부, 문화체육관광부)
● 생활 속 성차별적 언어 및 표현 실태조사 - 엄마, 아빠, 남자, 여자도 성차별적 언어.
● 성평등 언어생활 캠페인
● 특정 성별을 비하하는 발언 및 표현을 자제하는 캠페인 실시
● 성평등 언어・표현 관련 카드뉴스 제작
● 모든 사람이 평등한 사회를 조성하기 위한 공공언어 사용 지원
● 보도자료 감수 및 평가 시 관련 언어 표현 사용에 대한 기준을 적용하여 감수
● 대국민 대상 공공언어 감수 지원 시, 평등한 언어 표현 사용 권장
● 민관 거버넌스를 통한 성평등 담론 활성화
● 참여형 성평등 캠페인 추진, 양성평등정책 홍보 강화
● 양성평등주간(’7. 1.~’7. 7.) 등 주요 기념일・주간 여성안전 및 성평등 인식 확산 캠페인전개
● 민간부문의 언론보도, 기업광고 등 성평등 의식 함양에 기여한 우수사례 시상(성평등 미디어상, 성평등 디자인상 등)
● 기업은 국제적으로 선언된 인권을 보호・지지 및 존중할 것, 기업은 자신의 활동이 인권침해에 연루되지 않도록 유의할 것 등
왜 교회를 대적하는 일을 국가가 전방위적으로 하게 되었는가?
좌파정부는 교회와 시민단체의 만만히 보았다.
● 한달여 동안 살인적인 폭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계와 시민단체들이 NAP반대 대규모 집회와 삭발, 혈서쓰기, 평화행진 등을 이어갔지만 문재인 정부는 이들의 목소리를 묵살했다.
● 교단장들이 혈서쓰기 반대 시위했지만 무시당했다. 48명의 목사님들이 혈서쓰기에 나섰다. 6일 정오 청와대 분수대 앞에선 개신교 목사 8인이 NAP 폐지를 촉구하며 삭발에 나섰다. 이날 정오를 기해 부산, 대구, 경남, 경북, 대전, 전북, 강원 등 전국 14개 시도에서도 NAP 반대 동시 기자회견이 개최됐다. 그러나 한국교회는 조롱당했다.
● 1000만이나 되는데, 전국민의 20%나 되는데 무시당했다. 한국교회의 저항은 조롱받았다.
교회가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면 하나님은 원수의 조롱거리가 되게 하신다.
삿 2:12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삿 2:13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삿 2:14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 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시매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삿 2:15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 교회가 우상을 숭배하니 대적이 만만히 본 것이다.
● 하나님이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노략당하게 하셨다.
● 하나님이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셔서 대적을 당하지 못하게 하셨다.
교회는 먼저 하나님께 우상숭배죄를 회개해야 한다.
● 루터 이슬람이 유럽 비엔나까지 침공했을 때 그 이유를 내부에서 찾았다. 하나님을 떠난 교회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대적을 보내셨다고했다. 먼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한다고 했다. 유럽은 종교개혁으로 하나님께 돌아왔고, 하나님은 이슬람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을 지켜주셨다.
● 영국이 미국을 정복하기 위해 침공했을 때, 미국의 목회자들은 하나님을 떠난 결과로 고통을 겪고 있다고 했다. 13년간의 전쟁기간 동안 네 4차례의회개권고문이 발송되었고, 미국 교회는 하나님께 회개했다. 하나님은 대적을 물리치시고 독립이라는 귀한 선물을 주셨다.
● 6.25는 한국교회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다. 이것이 교회의 인식이었다. 부산초량교회에서 2주동안 회개했을 때 하나님은 인천상륙작전을 성공하게 하시고, 대한민국을 건져주셨다.
● 교회를 대적하는 좌파정부, 교회를 쇠락시키려고 칼을 들었다.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하는가? 회개이다. 회개해야 사사를 보내주신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사가 나라를 구하고 교회를 구한다. 한국교회 전체에 회개운동이 일어나야 한다. 그래야 구원해주신다.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한다.
● 이 정부의 악행을 하나님께 아뢰어야 한다. 하나님이 들으신다. 사사를 보내주신다.
● 사사기는 부르짖으니 사사기를 보내주셨다. 지금도 마찬가지이다. 부르짖어야 한다. 혼가 안된다. 함께 모여서 부르짖어야 한다.
● 모여라. 이제는 거리에 나와서 부르짖어야 한다. 회개기도회에 모여라. 많이 데리고 오라. 함께 부르짖어야 한다. 혼자는 힘이 약하다. 함께 모여서 부르짖어야 한다.
● 6.25때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기도했지만, 정작 하나님의 응답은 초량교회에 교회가 연합해서 모여 기도할 때 응답하셨다. 이 현장으로 나와서 부르짖어야 한다. 교회가 연합집회를 만들어서 부르짖어야 한다.
한국교회는 순교를 각오하고 이 악법을 저항해야 한다.
행 5:28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행 5:29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 명백하게 하나님을 위반하는 법을 이 정부가 만들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 교회는 저항해야 한다. 조금도 위축될 필요가 없다. 구속하면 구속당하고, 재산을 빼앗아가면 빼앗기고, 죽이면 죽고, 교회가 순교를 각오하고 저항하면 하나님은 살려주신다.
● 순교의 피가 흘러야 다시 회복시켜주신다. 목회자가 겁을 내면 한국교회는 죽는다. 겁내지 말고 외쳐야 한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정부를 향해서 회개하라고 외쳐야 한다. 빨리 철회하라고 외쳐라.
● 철회할 때까지 교회는 저항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죄라고 하신 것은 죄다. 국가의 압력에 굴복하면 안된다.
● 전공무원들을 타락케 하는 이 인권계획서 작성자는 회개하라. 정부는 빨리 철회하라. 철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교회는 일어나라. 궐기하라.
● 국가회개성회 "국가인권기본정책(NAP)의 국무회의 통과와 한국교회의 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