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부동산개발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개발업 면허는 토지의 조성이나 건축물을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 또는 용도변경, 공작물 설치 등의 개발을 수행하는 업으로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건축물의 연면적 3,000㎡ 또는 연간 10,000㎡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부동산개발업을을 업으로 영위하고자 할 경우 등록해야 하는 시행면허입니다.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인 자본금, 기술능력, 사무실의 규정된 요건을 충족해주셔야 하는데 지금부터 이에 대해 항목별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개발업 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면허 등록을 위해 규정된 자본금은 법인사업자 3억원 이상, 개인사업자 6억원 이상입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이 3억원 이상이 되어야 하며, 예금이나 보유한 토지의 공시지가가 3억원 이상 충족되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예금이나 보유한 토지의 공시자가가 6억원 이상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예금으로 준비가 될 경우 잔액증명서가 제출되어야 하는데 이때 기준일자와 발급일자가 동일해야 하며 발급일로부터 7일 이내의 서류만 유효합니다.
자본금 입증 서류는 회사의 컨디션에 따라 상이하므로 이에 대해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자세히 상담드리겠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법인사업자 : 법인등기부등본 / 감사보고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 신설법인의 경우 게시대차대조표
개인사업자 : 영업용 자산명세서 / 감정평가서 / 공시지가확인원 및 토지등기부등본 / 통장잔액증명서
부동산개발업 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기술자
부동산개발업 시행령에 따라 규정된 기술자는 2인 이상으로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사전교육을 수료한 자에 한합니다.
기술자는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회사에 소속되어 상시근무가 가능해야 인정이 되므로 타사 겸업이나 겸직을 절대 허용하지 않으며 사업장의 4대보험에 반드시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전문인력사전교육이수증 /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부동산개발업 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사무실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하는 시 · 도 내에 있어야 하며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사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해야 하므로 기본적인 사무집기와 통신장비를 구비해두셔야 합니다. 또 이용하고자 하는 건물의 건축물의 용도가 면허를 등록함에 있어 적합한지를 체크 해주셔야 합니다. 이는 건축물대장 혹은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며 반드시 사무실, 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과 같은 적합한 곳으로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무실은 타 사업장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반드시 우리 회사만 독립적으로 사용하는 공간이어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축물대장 /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서(임대시) /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등
부동산개발업 면허 등록은 부동산개발협회 본회, 온라인은 부동산개발협회 사이트에서 진행이 가능하며 면허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가량 소요됩니다. 이 기간 동안 실사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부동산개발업 면허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첫댓글 부동산개발업 등록기준 잘 알아가요
부동산개발업 등록 관련 서류 잘 보고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