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미납자 특례법 제4조 2항 1호에벌금 선고와 동시에 벌급을 완납할 때까지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받은 사람은 사회봉사를 신청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위의 문제 보기 1번은 틀린 보기가 아닌가요?
첫댓글 정확한 지적입니다. 틀린 지문입니다. <정답> 3번만
첫댓글 정확한 지적입니다. 틀린 지문입니다. <정답> 3번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