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법 중 유족연금 개정
제26조(유족연금) (1)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유족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한다.
1. 퇴역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2. 상이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3. 복무중 공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하거나, 공무상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2) 제1항의 유족연금의 금액은 다음 각호와같다.
1. 제1항 제1호(퇴역연금) 또는 제2호(상이연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이 받을 수 있는
퇴역연금액 또는 상이연금액 의 100분의60(60%)
에 상당하는금액
2. 복무중 공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하거나 ....... 이조항은 해당없고
3. 참고로 70% 해당자
가. 19세 미만의 자녀 또는 손자녀
나, 19세 이상의 자녀 또는 손자녀 중 상이등급 1-7급해당자
다. 위 가.나 해당자를 부양하고 있는 배우자
종전에는 70% 이던 것이 2013.3.22. 60%로 개정 되었습니다
이미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도 계실지 몰라 기쁜 소식은 아니지만 어차피
알아야하는 것이기에 까페 가입을 위해 애써주신 수호천사님께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부끄럽지만 감히 올려봅니다
우리가 없어도 70%는 받는 것으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시다가 갑자기 최소한 30만원이
깍였다고 생각하면 그래도 있어만주면 30만원은 더받으니 우리의 가치가 그만큼 올라가고
아내와 같이 살아야하는 이유가 하나 더 생긴것이 아닐까요 하지만 우리가 갈때는 그 이상의
걱정을 안고 가야 하는 부담이 하나 더 생겼네요.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용 을써본들 무슨소용이 있겠습니까
내노라 하시는분들 뭐 별 다르겠어요. 지키기 위해 얼마나 가슴조이고 머리가 아프시겠습니까
그에 비하면 우린 얼마나 편합니까 하루에 단백질 100g만 섭취하면 된다는데............
세상에 올때 내맘대로 온건 아니지마는 지나간 세월 부끄러워도 지울 수 없고, 마음하나
내려놓는게 말처럼 쉽지않아도, 돈없으면 집에가서 빈대떡 부처먹던 시절은 면했고, 이제는
소문난 순희네 빈대떡 집에가서 막걸리 한잔에 고소한 빈대떡 한입씩 먹으면서, 마음터놓고 즐겁게
웃으며 정을나눌 수 있고, 용산역앞 붕어빵집에서 스스럼없이 붕어빵 하나씩 입에물고 옛 추억을
회상하며 잘가라고 손흔들어 주면서 정을 나눌수 있으니, 3등 완행열차 입김서린 유리창에
고향이름 적어보는 마음으로 오막살이 양지쪽에 소꿉장난 하다말고 흔들어주는 어린손길의
마음처럼 욕심 부리지말고, 남탓하지말고 우리의 주어진 현실에 만족하고, 늘 감사하는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 남은세월 88 하게 잘 살아갑시다.
첫댓글 동작 에서 좋은글 올려 주셨네요 !
우리가 모르느 사이에 많은 것들이 변하네요
선배님! 좋은 글 감싸 합니당!
반갑습니다 말씀이 청산유순데 앞으로 좋은 글 부탁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