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몬·위메프의 정산·환불 지연 사태로 인해 상황이 어지러운 가운데, PG사와 카드사의 눈치게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우선 소비자들은 결제를 취소함에 따라 환불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환불 비용을 누가 지급하냐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티몬과 위메프는 현재 자금이 고갈된 상황이라 당장 유동성을 끌어올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PG사와 카드사가 선 환불을 해주고 나중에 티몬과 위메프에게 받아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돌아가는 꼴을 보아하니, 티몬과 위메프 그리고 큐텐이 해결할 수 있는 사이즈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에게 만약 먼저 환불해 준다면, 뒤이어 모든 손실 자신들이 떠안을 수 있다는 전망에 몸을 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선 카드사 측은 PG사에서 결제 취소 가능 여부를 확인해 주기 전까지 환불 절차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티메프 사태 초기 PG사들이 결제취소 요청 기능을 막는 바람에 환불이 원활히 진행되지 못했고 최근 티몬·위메프가 기업회생(법정관리) 절차에 들어가면서 결제취소에 관한 사실 확인 작업이 더뎌지고 있다는 것이죠.
PG사는 현재 카드사와 자체 파악한 결제 취소 내역을 티몬·위메프 측 자료와 대조해 환불 대상자를 선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위메프는 전날 오후 각 PG사에 상품권·여행상품을 제외한 일반 물품 배송 관련 정보를 전달했고, 티몬도 이날 오전 관련 정보를 각 PG사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PG사들은 티몬·위메프의 자금 여력이 많지 않은 데다 기업회생절차 신청으로 이들의 자산과 채권이 동결된 상황에서 우선 자체 자금으로 환불금을 내준 뒤 추후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며, 이번 사태에 따른 손실을 PG사만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카드사에 일부를 분담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양측의 눈치싸움이 지속되면 환불과 정산 지연이 딜레이되면서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도 있습니다.
이에 금융당국은 환불 절차와 관련해 PG사에 1차적 책임이 있다고 PG사에게 책임을 지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 제19조를 보면 '결제대행업체는 신용카드회원들이 거래취소 또는 환불 등을 요구할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PG사는 티몬·위메프로부터 결제수수료를 받았기 때문에 관련 리스크에 대한 부담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PG사 측에서도 가만히 있다가 날벼락은 맞은 상황이기에 추후에 분담 가능성도 있어보입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상 나와 있는 조항은 정상적인 거래를 할 때 돈을 받아서 취소해주라는 뜻이지 지금처럼 티몬·위메프가 정산금 지연 사태에 휘말려 있는 상황에서 강요할 문제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일단 사태봉합을 위해 PG사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금융당국도 정기적으로 관련 보고를 받았을 텐데 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고 관리·감독 소홀의 책임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므로 카드사와 금융당국도 여기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는 추측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