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에 휴무일로 정해야 휴무인게 옳을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 휴일로 정한 것은 '근로자의 날'과 주휴일 뿐입니다. 엄격하게 말하면 국경일도 법정공휴일도 임시공휴일도 취업규칙에서 정하지 않는다면 휴일이 아닌거죠. 그래서 예전에 방직공장에서 광복절에 휴무한게 뉴스가 된 적도 있습니다.
우리 단지는 기양 놀려고 합니다. 나중에 누가 잘못됐다고 해당일분 임금 회수한다고 하면 또한번 뉴스꺼리가 되겠죠?
아무리 그래도 선거에는 참여해야죠. ... 유권자는 오로지 '한 표'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을 뿐입니다 ... SNS가 아무리 설레발 치더라도 말입니다.
유권해석은 모범답안입니다. 보통 위탁사 취업규칙 역시 표준관리규약준칙과 같이 회사명만 다를뿐 유사하지 않나요? 취업규칙을 보시면 휴가에 대한 유급과 무급을 구분토록 하여있습니다. 다만 특별휴가조문을 살피시면 공민권행사에 대한 특별유급휴가권이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 회사만 그런가요^^ 한번 취업규칙을 살펴보세요. 특별휴가로 구분하여 울 아파트 일근직들은 유급휴가로 처리 하려고 합니다.
첫댓글 참고로 퍼왔습니다. 전에는 기양 놀고 말았는데....안 될것도 같고...으이구~~~투표를 말어까?
취업규칙에 휴무일로 정해야 휴무인게 옳을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 휴일로 정한 것은 '근로자의 날'과 주휴일 뿐입니다.
엄격하게 말하면 국경일도 법정공휴일도 임시공휴일도 취업규칙에서 정하지 않는다면 휴일이 아닌거죠.
그래서 예전에 방직공장에서 광복절에 휴무한게 뉴스가 된 적도 있습니다.
우리 단지는 기양 놀려고 합니다.
나중에 누가 잘못됐다고 해당일분 임금 회수한다고 하면 또한번 뉴스꺼리가 되겠죠?
아무리 그래도 선거에는 참여해야죠.
... 유권자는 오로지 '한 표'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을 뿐입니다 ... SNS가 아무리 설레발 치더라도 말입니다.
어짜피 집에 있어도 할일은 별로 없는데......한숨 자고 일어나면 어느새 저녁 6시....
그려~ 늦잠 자고 한 9시쯤 일어나 10시쯤 투표하고 사무실 나가면 한 10시 30분 정도.... 잠시후 점심하고 아그덜 당직실에서 한숨 자고 나면 오후 2시정도...^*^!
유권해석은 모범답안입니다.
보통 위탁사 취업규칙 역시 표준관리규약준칙과 같이 회사명만 다를뿐 유사하지 않나요?
취업규칙을 보시면 휴가에 대한 유급과 무급을 구분토록 하여있습니다.
다만 특별휴가조문을 살피시면 공민권행사에 대한 특별유급휴가권이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 회사만 그런가요^^
한번 취업규칙을 살펴보세요.
특별휴가로 구분하여 울 아파트 일근직들은 유급휴가로 처리 하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