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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
| 2020학년도 2학기 학사운영 관련 등교‧원격 수업 기준 등 학교 밀집도 시행 방안 |
□ 기본방향
ㅇ 정부 차원(중대본)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기준을 준용하여 등교‧원격 수업의 방식, 학교 내 밀집도 수준(정도) 결정
구분 | 사회적 거리두기 | ||
1단계 | 2단계 | 3단계 | |
유치원, 초·중·고, | 등교·원격 수업 | 등교·원격 수업 | 원격수업 또는 휴업 |
지역‧학교 여건에 따라 학교 내 2/3 밀집도 유지 권장 | 강화된 밀집도 최소화 조치 ※ 유‧초‧중학교는 밀집도 1/3, 고등학교는 2/3 유지 | 전국단위 조정(원칙), 상황에 따라 권역 또는 지역별 차등 적용 가능 |
□ 2학기 학사운영 방안
ㅇ 현재(7.30.)의 감염병 위기단계인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를 전제로, 지역‧학교 여건에 따라 학교 밀집도 2/3 이내 유지 권장
※ 특히, 감염위험이 높은 지역, 과대‧과밀학교는 밀집도 2/3 유지 강력 권고
ㅇ 유·초등 저학년 등 대면수업‧활동 확대 관련 시도‧학교의 자율성 강화
| 대면 등교수업‧활동 관련 시도‧학교 자율성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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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치원) 유아·놀이중심의 「2019 개정누리과정」에 따라 충분한 놀이시간 확보를 위해 유치원의 등원 자율성 강화 ◦ (초등 저학년) 기초학력 보장 등을 위해 대면 등교수업 확대 관련 학교 자율성 강화 ◦ (밀집도 기준 완화) 밀집도 기준을 ‘동일 시간대’로 적용*하여, 필요시 오전‧오후반, 분반 등을 통한 대면 등교수업 확대 가능 (단, 휴식시간 확보) * 예시) 분반을 통한 오전, 오후반 운영 시, 오전‧오후별로 구분하여 밀집도 기준을 달리 적용 ◦ (밀집도 대상 완화) 기초학력지원 대상학생, 한국어교육이 필요한 중도입국학생 등이 별도의 대면지도를 위해 등교하는 경우는 밀집도 기준에 미포함 |
ㅇ 학년별 세부적인 등교방안(고등학교 포함)은 지역적 여건‧학교급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도교육청·단위학교가 자율 결정
※ 2학기 고3의 매일 등교 여부는 학교 자율 판단, 특정학년 장기간 원격수업 지양
※ 단위학교에서 학년별 세부적인 등교방안 수립 시, 학생‧학부모 의견 수렴하여 결정
ㅇ 수업‧학습의 연속성 등 교육 효과성 제고, 방역 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격일 등교보다는 연속 등교·격주 등교 권장
※ (예시) 등교(월수금), 원격(화목) → 등교(월화수), 원격(목금) / 등교(9월1주), 원격(9월2주)
| 특수학교(급) 학사운영 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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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원칙) 거리두기 단계별 학교 밀집도 조치에도 불구하고, 학교가 시도교육청과 협의하여 결정 ◦ (특수학교) - (1단계) 지역‧학교 여건 등을 고려하여 결정 - (2단계) 학교 내 밀집도 2/3 유지를 권장하되, 지역ㆍ학교 여건을 고려하여 결정 - (3단계) 원격수업 전면 전환 시에도, 방역수칙을 준수한 1:1 또는 1:2 학교ㆍ가정대면교육 병행 가능 ◦ (특수학급) 단계별 소속 학교의 학사운영을 따르되, 지역ㆍ학교 여건을 고려하여 1:1 또는 1:2 학교ㆍ가정 대면교육 병행 가능 |
□ 코로나19 감염병 상황 악화 시 2학기 학사운영방안
ㅇ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참고하고, 학교 특수성‧학생 안전을 고려하여 밀집도 최소화 조치, 원격수업 전환 등 예방적 선제 조치 실시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2‧3단계) 조치는 정부 차원(중대본)의 기준을 참고하고 세부적인 학사운영 방안은 별도 마련
ㅇ 교내 확진자 발생, 지역 감염 등으로 인한 학교‧지역 단위로 일정 기간 원격수업 전환 시 ‘등교수업일 조정 매뉴얼’에 따라 조치
| 등교수업일 조정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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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원칙) 단위학교, 교육지원청 단독으로 판단하지 않고, 교육부-교육청-학교 및 지자체(방역당국)와 협의하여 결정 ◦ (학교단위) 학교·지원청 요청 → 시도교육청·방역당국 협의‧결정 → 교육부 보고 ◦ (지역단위) 시도교육청·지자체(방역당국) 협의 → 교육부 협의 후 최종 결정 |
□ 수도권‧광주 밀집도 최소화 조치
ㅇ 질병관리본부 등 방역당국, 시도교육청 협의 결과를 바탕으로 수도권‧광주에 시행 중인 밀집도 최소화 조치는 당초대로 1학기까지만 실시
ㅇ 1단계(밀집도 2/3)에 준하여 2학기 학사운영 계획 수립토록 안내
※ 다만, 2학기 첫 일주일은 준비기간으로 설정하고, 밀집도 최소화 유지 필요
□ 방학 중 기초학력 보장 및 방역수칙 준수
ㅇ (기초학력 등) 방학 중 기초학력 부족 학생 대상으로 집중학습 지원 및 교과 맞춤형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 등 지원 강화
시도교육청 방학 중 지원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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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초등 1~2학년 중심 기초학력 온앤온(on&on) 방학집중교실(공립초 전체 권장) ❖ (부산) 초등 1~2학년 ‘다깨침 썸머스쿨’(346학급 담임교사의 한글, 기초수학 지도) ❖ (대구) 초등 3~6학년 ‘온라인여름학교’, 중학교 ‘온라인여름캠프’ ❖ (경기) 기초학력 향상 한글해득교실 지원(초등 95개교, 경인교대 예비교원 200명) |
ㅇ (방역수칙) ‘안전한 여름휴가‧방학 보내기’ 수칙 준수 협조 요청
- 3행(行) :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학원 등 실내에서는 마스크 착용, 자주 손 씻기, 사람 간 거리 유지하기
- 3금(禁) : 열이 나거나 기침 등 몸이 아프면 외출하지 않기, 밀폐‧밀집‧밀접(3밀) 장소는 방문하지 않기, 씻지 않는 손으로 눈‧코‧입 만지지 않기
□ 향후 계획
ㅇ 2학기 교육과정(수업), 평가‧기록 방안 및 교육격차 해소 대책을 포함한 구체적인 2학기 학사운영 계획은 8월 초 별도 발표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