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년을 주기로 구원사에 있어 특별히 중요한 신비와
신심 그리고 전통에 따라 교회 전례력이 짜여진다.
따라서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겠으나
예수와 성모 마리아, 성인들을 기념하기 위해 교회가 특별히 제정한 날을 대축일이라 한다.
□ 그러나 대축일이라 해서 신자들에게 미사에 참례할
의무를 무조건 지우지는 않는다.
다행히 주일과 겹치는 대축일은 주일미사에 참례하는
것이 곧 대축일 미사에 참례하는 것이 되므로 문제될
것이 없다.
하지만 주일이 아닌 평일에 지내는 대축일 가운데
일부는 꼭 미사에 참례해야 하는 의무가 주어져 있는
데 이를 '의무 대축일' 이라 한다.
□ 세계 교회력에서는 이러한 의무 대축일이
- 예수 성탄 대축일 (12월 25일),
-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1월 1일),
- 주님 승천 대축일
(부활 후 40일, 즉 부활 제6주간 목요일),
- 성모 승천 대축일(8월 15일) 등 4개이다.
□ 하지만 한국교회에서는 주님 승천 대축일을 부활 제
7주일에 지내므로 3개의 의무 대축일이 있는 셈이다.
예수 성탄 대축일과 성모 승천 대축일은 누구나 미사
에 참례해야 되는 줄 알지만,
아직도 1월1일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이 의무라
는 사실을 모르는 신자들이 많은 것 같다.
새해 첫날 할일도 많고 놀일도 많겠지만 미사참례도
잊지 말아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