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춘강님을 글을 읽어 보세요! 착공에정일 이내에 착공하면 물가상승에 의한 추가공사비는 적용하지않는다 고되어 있습니다 즉 착공일이 한달밀리면 물가상승분을 우리조합에 요구할수있는거죠 ! 애초에 추가공사비를 요구하기위해 그리한거 겠죠 서희는수십년 동안 지주택을 지은전문건설사 입니다 수십년동안 추가공사비를 한번도요구하지 않았을까요? 거의모든 현장에서 그리했을겁니다!추공비를받을 방법을 아는거죠! 반면 우리는않주는법을 모르고요,
응원합니다. 현재 조합집행부는 계속 서희에게 끌려가네요. 착공 승인이 11월 27일에 승인 되었고, 실 공사도 11월부터 시행하였는데 무슨 논란의 여지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서희는 단순히 말해서, 작년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발발로 인하여 철근 및 시멘트와 같은 자재비 인상분을 조합측에 떠 넘길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업을 한다면 사업 못할 사람이 어디 있는지요? 전부 계약서는 대충 만들어 놓고 나중에 가서 물가인상 됐으니 더 올려달라고 하면 되는 것이지요. 계약서는 뭣할려고 작성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서희는 단순이 우리 현장 하나만 보는것이 아닙니다. 이 사건이 전국에 시행되고 있는 전체 조합아파트에 앞으로 똑같이 적용될 것이기에 강수를 두는 겁니다. 그리고 자재가격 상승은 작년 2월부터 이루어 졌는데 입주 얼마 안 남긴 지금와서 공사중단 한다는 것도 말이 안되네요.
첫댓글 춘강님을 글을 읽어 보세요! 착공에정일 이내에 착공하면 물가상승에 의한 추가공사비는 적용하지않는다 고되어 있습니다 즉 착공일이 한달밀리면 물가상승분을 우리조합에 요구할수있는거죠 ! 애초에 추가공사비를 요구하기위해 그리한거 겠죠 서희는수십년 동안 지주택을 지은전문건설사 입니다 수십년동안 추가공사비를 한번도요구하지 않았을까요? 거의모든 현장에서 그리했을겁니다!추공비를받을 방법을 아는거죠! 반면 우리는않주는법을 모르고요,
감사 합니다
근데 시청에 신청한 착공일이 있을건데
바꾸고 싶다고 바뀌는게 아니잖아요
착공전에 공사를 진행 할수도 없을텐데
삭제된 댓글 입니다.
착공 신고 접수(11/9)는 20년 11월12일 업무보고에 나와있고 착공신고 필증은 분기별사업실적보고서 20년4/4분기에 나와있네요
응원합니다. 현재 조합집행부는 계속 서희에게 끌려가네요. 착공 승인이 11월 27일에 승인 되었고, 실 공사도 11월부터 시행하였는데 무슨 논란의 여지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서희는 단순히 말해서, 작년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발발로 인하여 철근 및 시멘트와 같은 자재비 인상분을 조합측에 떠 넘길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업을 한다면 사업 못할 사람이 어디 있는지요? 전부 계약서는 대충 만들어 놓고 나중에 가서 물가인상 됐으니 더 올려달라고 하면 되는 것이지요. 계약서는 뭣할려고 작성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서희는 단순이 우리 현장 하나만 보는것이 아닙니다. 이 사건이 전국에 시행되고 있는 전체 조합아파트에 앞으로 똑같이 적용될 것이기에 강수를 두는 겁니다. 그리고 자재가격 상승은 작년 2월부터 이루어 졌는데 입주 얼마 안 남긴 지금와서 공사중단 한다는 것도 말이 안되네요.
현집행부가 서희에게 끌려간다는 말은 좀아닌듯 하네요.얼마나 방어하면서 고생하시고 계시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