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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해남옥지역주택조합 공식카페
 
 
 
카페 게시글
★ 조합원게시판 착공일에 따른 상황이 틀린가요?
109동1203호 김용재 추천 0 조회 301 23.03.23 19:43 댓글 7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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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3.03.23 20:35

    첫댓글 춘강님을 글을 읽어 보세요! 착공에정일 이내에 착공하면 물가상승에 의한 추가공사비는 적용하지않는다 고되어 있습니다 즉 착공일이 한달밀리면 물가상승분을 우리조합에 요구할수있는거죠 ! 애초에 추가공사비를 요구하기위해 그리한거 겠죠 서희는수십년 동안 지주택을 지은전문건설사 입니다 수십년동안 추가공사비를 한번도요구하지 않았을까요? 거의모든 현장에서 그리했을겁니다!추공비를받을 방법을 아는거죠! 반면 우리는않주는법을 모르고요,

  • 작성자 23.03.23 21:17

    감사 합니다

  • 작성자 23.03.23 21:21

    근데 시청에 신청한 착공일이 있을건데
    바꾸고 싶다고 바뀌는게 아니잖아요
    착공전에 공사를 진행 할수도 없을텐데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23.03.24 11:21

    착공 신고 접수(11/9)는 20년 11월12일 업무보고에 나와있고 착공신고 필증은 분기별사업실적보고서 20년4/4분기에 나와있네요

  • 23.03.24 13:04

    응원합니다. 현재 조합집행부는 계속 서희에게 끌려가네요. 착공 승인이 11월 27일에 승인 되었고, 실 공사도 11월부터 시행하였는데 무슨 논란의 여지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서희는 단순히 말해서, 작년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발발로 인하여 철근 및 시멘트와 같은 자재비 인상분을 조합측에 떠 넘길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업을 한다면 사업 못할 사람이 어디 있는지요? 전부 계약서는 대충 만들어 놓고 나중에 가서 물가인상 됐으니 더 올려달라고 하면 되는 것이지요. 계약서는 뭣할려고 작성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서희는 단순이 우리 현장 하나만 보는것이 아닙니다. 이 사건이 전국에 시행되고 있는 전체 조합아파트에 앞으로 똑같이 적용될 것이기에 강수를 두는 겁니다. 그리고 자재가격 상승은 작년 2월부터 이루어 졌는데 입주 얼마 안 남긴 지금와서 공사중단 한다는 것도 말이 안되네요.

  • 23.03.24 17:53

    현집행부가 서희에게 끌려간다는 말은 좀아닌듯 하네요.얼마나 방어하면서 고생하시고 계시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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