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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기사원문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6197
직업병의 최초 진단일이 아닌 ‘재요양 당시 진단일’을 기초로 평균임금을 산정해 유족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휴업급여와 장해급여와 달리 유족급여 관련해서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발생한 법률 공백이 해소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3일 진폐로 숨진 광산노동자 A씨 아내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 차액 부지급처분 취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소송이 제기된 지 4년6개월 만이다.
‘평균임금 산정 시점’ 쟁점, 유족 “특례임금 적용”
사건의 배경은 무려 37년 전의 일이다. 1983년 10월~1986년 3월 B광업소에서 일한 A씨는 1986년 5월 진폐증을 최초로 진단받고 장해등급 11급을 판정받았다. 하지만 다시 생계에 나서 1991년 7월부터는 1년간 C광업소에서 재직했다. 건강이 악화하자 4년 뒤인 1995년 진폐 재요양을 신청해 진폐병형(3형)과 활동성 폐결핵으로 상병보상연금을 받으며 재차 요양에 들어갔다.
장기간 투병으로 결국 2015년 1월 숨을 거두고 말았다. 그러자 A씨 아내는 요양 중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유족연금을 받았다. 공단은 ‘최초 진폐 진단일’ 기준으로 A씨의 평균임금을 산정해 유족급여를 지급했다. 평균임금은 산재보상 금액과 직결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은 보험급여 산정시 평균임금을 산정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이후에는 매년 전체 노동자의 임금 평균액 증감률에 따라 평균임금을 증감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런데 ‘평균임금 산정 시점’이 논란이 됐다. 유족은 ‘최초 진단일’이 아닌 ‘재요양 진단일’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며 공단에 평균임금 정정을 청구했다. 유족에게 유리한 ‘특례임금’을 증감한 금액을 토대로 유족급여를 산정해야 한다는 취지다. ‘특례임금’은 진폐 환자에게 적용되는 ‘평균임금 산정 특례규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다.
그러나 공단은 ‘재요양 진단일’로 재산정된 평균임금은 휴업급여와 상병보상연금에만 적용될 뿐 유족급여 산정에서는 제외된다며 불승인했다. 유족급여는 최초 진단시 평균임금을 증감한 금액을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다. 그러자 유족은 “유족급여 산정에 적용할 평균임금은 재요양 진단 당시 망인의 평균임금을 증감한 금액과 특례임금을 증감한 금액 중 원고에게 유리한 특례임금을 증감한 금액”이라며 소송을 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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