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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평가내용 | 평가기준 | 평가결과 | |
적 | 부 | |||
1. 친환경 건축자재의 적용 | 1.1 실내공기 오염물질 저방출건축자재의 적용 | 오염물질 방출량 기준 적합여부 | □ | □ |
1.2 실내마감용으로 사용되는 도료의 납(Pb) 등 유해원소 함유량 | 환경표지 인증기준 적합여부 | □ | □ | |
2. 플러쉬 아웃(Flush-out) 또는 베이크 아웃(Bake-out)의 시행 | 2.1 시행시기의 준수 | 모든 실내 내장마감재 및 붙박이 가구 등의 설치 이후 입주자 입주 전 시행여부 | □ | □ |
2.2 플러쉬 아웃의 외기유입량 | 실내바닥면적 1m2당 400m3이상 외기 유입방법 명시여부 | □ | □ | |
2.3 베이크 아웃의 적용 | 개구부 밀폐, 실내온도 유지시간, 환기시간 및 환기 횟수 | □ | □ | |
3. 효율적인 환기성능 | 3.1 효율적인 환기성능 | ․환기량, 단열성능, 표면결로방지성능 시험성적서(자연환기설비) ․국가나 공인인정기관의 인증서, 시험성적서 등 객관적 기술자료와 고성능 외기청정필터 첨부여부(기계환기설비 및 혼합형환기설비) ․바이패스 기능 및 프리히터의 적용여부(열회수형 환기장치) ․적용된 환기 설비의 사양이 명시된 사용설명서 첨부 | □ | □ |
4. 환기설비의 성능검증 | 4.1 적정 환기 효율 | 각 실의 환기량이 환기기준 대비 25 %이내의 편차 유지 | □ | □ |
4.2 TAB의 시행 | 대한설비공학회 “공동주택 환기설비 TAB 기술기준”에 적합 여부 | □ | □ | |
5. 친환경 생활제품의 적용 | 5.1 빌트인 (built -in) 가전제품의 성능평가 | 오염물질 방출량 기준 적합여부 | □ | □ |
5.2 붙박이 가구의 성능평가 | 가구유형별 오염물질 방출량 기준 적합여부 | □ | □ | |
6. 시공관리기준의 적용 | 6.1 일반 시공 관리기준 | 실내공기오염물질 배출 공정 작업시 환기방법 제시여부 | □ | □ |
자재 보관장소 및 방법이 명시된 자재관리계획 수립여부 | □ | □ | ||
건설폐기물의 적치, 반출계획 및 오염방지를 위한 유지관리계획 수립여부 | □ | □ | ||
6.2 접착제 시공 관리기준 | 시공면 수분 함수율 4.5% 미만 유지방법 제시 여부 | □ | □ | |
시공면 평활도 3mm/2m 이하 유지방법 제시 여부 | □ | □ | ||
실내온도 5℃ 이상 유지방법 제시 여부 | □ | □ | ||
접착제 시공시의 오염물질 외부배출 대책 수립여부 | □ | □ | ||
6.3 유해화학물질 확산방지를 위한 도장공사 시공관리기준 | 도료의 운반, 보관, 저장 및 시공에 대한 제조업체 지침(MSDS) 반영여부 | □ | □ | |
외부도장공사시 비산 및 실내 유입 방지대책 수립여부 | □ | □ | ||
실내도장공사시 발생하는 오염물질의 외부배출대책 제시여부 | □ | □ | ||
오염물질 저방출 장비 사용 | □ | □ | ||
7. 관리자 및 입주자 사용설명서 제공 | 7.1 플러쉬 아웃방법 | 실내온도 및 습도 조건의 유지 및 시행방법 설명 여부 | □ | □ |
7.2 환기설비 필터교환 시기 및 방법 | 환기설비의 필터 교환시기 및 방법 설명 여부 | □ | □ | |
7.3 결로방지를 위한 입주자 생활 행위 | 주기적 환기, 실내수분발생 억제방법 등의 설명 여부 | □ | □ |
□ 권장기준 적용여부
구분 | 평가내용 | 평가기준 | 평가결과 | |
적 | 부 | |||
1. 오염물질 억제 또는 저감 건축자재 | 1.1 흡방습 건축자재 성능 | 흡방습 건축자재 시공부위 및 면적 적합여부 | □ | □ |
흡방습량 적합 자재 사용여부 | □ | □ | ||
1.2. 흡착 건축자재 성능 | 흡착 건축자재 시공부위 및 면적 적합여부 | □ | □ | |
흡착률 및 적산흡착량 적합 자재 사용여부 | □ | □ | ||
1.3 항곰팡이 건축자재 성능 | 항곰팡이 건축자재 시공부위 및 면적 적합여부 | □ | □ | |
항곰팡이 저항성 기준 적합여부 | □ | □ | ||
1.4 항균 건축자재 성능 | 항균 건축자재 시공부위 및 면적 적합여부 | □ | □ | |
항균 활성치 기준 적합여부 | □ | □ |
□ 종합 확인서 :
본 자체평가서는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또는 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리모델링 신청시 제출한 설계도서를 기초로「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에서 정하는 모든 규정을 숙지하고 위 기준에 적합하도록 작성․제출되었으며, 작성된 내용이 허위 또는 거짓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행정제재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작성자(사업주체): (인) |
※ 자체평가서 작성 방법
□ 의무기준 적용여부
1. 친환경 건축자재의 적용
1.1 실내공기 오염물질 저방출 건축자재의 적용
가. 별표 1의 적합여부
나. 기본설계도서상 시공부위, 면적 및 사용자재명․재료명 확인
1.2 실내마감용으로 사용되는 도료의 납(Pb) 등 유해원소 함유량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시행중인 환경표지 인증기준 중 EL241. 페인트【EL241-1998/7/ 2010-13】에 적합한 인증서 첨부
2. 플러쉬 아웃(Flush-out) 또는 베이크 아웃(Bake-out)의 시행
별표 2에 따른 플러쉬 아웃(Flush out) 또는 베이크 아웃(Bake-out)의 시행을 확인할 수 있는 설계도서 첨부
2.1 시행시기가 명시된 설계도서(공사일정표, 공정계획서 등) 첨부
2.2. 세대유형별로 실내 바닥면적 1m2에 400m3이상의 신선한 외기를 공급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된 설계도서(시방서 등) 첨부
2.3. 개구부 밀폐, 실내온도 33∼38℃ 유지시간 및 환기방법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설계도서(시방서 등) 첨부
3. 효율적인 환기성능의 확보
가. 별표 3의 적합여부
나. 기본설계도서상 환기설비 적용방법 확인
다. 자연환기설비의 경우 환기량, 단열성능 및 표면결로방지성능 확보여부
라. 기계환기설비 또는 혼합형 환기설비의 경우 설계도서, 국가 또는 공인인정기관에서 발급하는 인증서나 시험성적서 및 고성능 외기청정필터 등 첨부
마. 열회수형환기장치의 경우 바이패스 기능 및 프리히터(프리히터와 같이 혹한기에서 작동이 가능한 시스템을 포함한다)가 적용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설계도서 첨부. 혼합형 환기설비에 적용되는 경우는 예외로 함
바. 적용된 환기설비의 사양이 명시된 사용설명서 첨부
4. 환기설비의 성능검증 방안의 적용
4.1. 세대내 단위공간의 환기효율(균일환기량 확보)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환기기준과 비교하여 단위 세대내에서 벽 또는 문 등으로 공간이 구획된 거실, 침실 등 각 실의 환기량 편차가 25퍼센트 이내로 유지할 수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기본설계도서(시방서 등) 첨부
4.2. TAB의 시행
가. 대한설비공학회의 “공동주택 환기설비 TAB 기술기준”에의 적합여부
5. 입주 전에 설치하는 친환경 생활제품의 설치
5.1. 빌트인(Built-in) 가전제품의 적용
가. 별표 5 제1호의 적합여부
나. 기본설계도서상 적용부위 확인
5.2 입주 전에 설치하는 붙박이 가구 등의 적용
가. 별표 5 제2호의 적합여부
나. 기본설계도서상 적용부위 확인
6. 시공관리 기준의 적용
6.1 일반 시공ㆍ관리기준
가. 실내공기오염물질 배출 공정 작업 시 환기방법 제시 : 설계도서(시방서 등)에 공사일정관리 방법 및 별도 환기공정 시행방법 명시여부
나. 자재관리 계획 수립 : 설계도서(시방서 등)에 자재관리방법 및 시행방법 명시여부
다. 건설폐기물 등의 유지관리계획 작성 : 설계도서(시방서 등)에 공사 중에 발생하는 건설폐기물 관리방법 및 시행방법 명시여부
6.2 접착제 시공관리기준 : 설계도서(시방서 등)에 시공면 수분함수율, 평활도, 시공 시 적정온도 유지방법 및 시행방법 명시여부
6.3 유해화학물질 확산방지를 위한 도장공사 시공관리기준 : 설계도서(시방서 등)에 도장재의 운반, 보관 및 저장, 오염물질 방출기준 적합여부, 친환경 도장방법 등이 포함된 도장공사 시공계획 수립 및 시행방법 명시여부
7. 관리자 및 입주자 사용설명서 제공 : 플러쉬 아웃 시 실내온도 및 습도조건의 유지 및 시행방법, 환기설비의 필터교환 시기 및 방법, 결로방지를 위한 입주자 생활행위 관련사항이 명시된 설명서 제시여부
□ 권장기준 적용여부
1. 오염물질 억제 또는 저감 건축자재
1.1 흡방습성능 건축자재의 적용
가. 별표6 제1호의 적합여부
나. 흡방습성능 건축자재의 시공부위 및 면적이 표시된 설계도서 첨부
1.2 흡착성능 건축자재의 적용
가. 별표6 제2호의 적합여부
나. 흡착성능 건축자재의 시공부위 및 면적이 표시된 기본설계도서 첨부
1.3 항곰팡이성능 건축자재의 적용
가. 별표6 제3호의 적합여부
나. 항곰팡이성능 건축자재의 시공부위 및 면적이 표시된 설계도서 첨부
1.4 항균성능 건축자재의 적용
가. 별표6 제4호의 적합여부
나. 항균성능 건축자재의 시공부위 및 면적이 표시된 기본설계도서 첨부
※ 사업계획신청시 구체적인 자재, 제품, 장비 등이 미 확정시에는 이 기준에 적합한 성능기준을 명시하고, 자재명, 시험성적서, 인증서, 사용설명서 등은 시공전에 감리자에게 제출할 수 있다.
〔별지 제2호 서식〕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 자체평가 이행확인서
□ 의무기준 이행 여부
구분 | 평가내용 | 평가기준 | 이행여부 | |
적 | 부 | |||
1. 친환경 건축자재의 적용 | 1.1 실내공기 오염물질 저방출건축자재의 적용 | 오염물질 방출량 기준 적합여부 | □ | □ |
1.2 실내마감용으로 사용되는 도료의 납(Pb) 등 유해원소 함유량 | 환경표지 인증기준 적합여부 | □ | □ | |
2. 플러쉬 아웃(Flush-out) 또는 베이크 아웃(Bake-out)의 시행 | 2.1 시행시기의 준수 | 모든 실내 내장마감재 및 붙박이 가구 등의 설치 이후 입주자 입주 전 시행여부 | □ | □ |
2.2 플러쉬 아웃의 외기유입량 | 실내바닥면적 1m2당 400m3이상 외기 유입방법 명시여부 | □ | □ | |
2.3 베이크 아웃의 적용 | 개구부 밀폐, 실내온도 유지시간, 환기시간 및 환기 횟수 | □ | □ | |
3. 효율적인 환기성능의 확보 | 3.1 효율적인 환기성능의 확보 | ․자연환기설비 : 환기기준 적합여부 및 단열성능․표면결로방지성능 확보 여부 ․기계환기설비 : 환기기준 적합여부 및 국가 또는 공인인정기관의 인증서, 시험성적서 등 객관적 기술자료 첨부여부 ․바이패스 기능 및 프리히터의 적용여부(열회수형 환기장치) ․혼합형 환기설비 : 환기기준 적합여부 및 자연환기설비와 기계환기설비의 상호 보완적 가동여부 | □ | □ |
4. 환기설비의 성능검증 | 4.1 적정 환기효율 | 각 실의 환기량이 환기기준 대비 25 %이내의 편차유지 여부 | □ | □ |
4.2 TAB의 시행 | 대한설비공학회의 “공동주택 환기설비 TAB 기술기준”에 적합한 전문회사에서 TAB 시행여부 | □ | □ | |
5. 친환경 생활제품 | 5.1 빌트인 (built -in) 가전제품의 성능평가 | 오염물질 방출량 기준에 적합한 제품 설치 여부 | □ | □ |
5.2 붙박이 가구의 성능평가 | 오염물질 방출량 기준에 적합한 붙박이가구 설치여부 | □ | □ | |
6. 건강친화형 주택 시공관리기준의 적용 | 6.1 일반 시공 관리기준 | 실내공기오염물질 의 배출공정 작업 시 환기시행 여부 | □ | □ |
자재관리계획에 따른 자재 보관․관리 여부 | □ | □ | ||
유지관리계획에 따른 건설폐기물 적치 및 반출 여부 | □ | □ | ||
6.2 접착제 시공 관리기준 | 시공면 수분 함수율 4.5 % 미만 여부 | □ | □ | |
시공면 평활도 3mm/ 2m 이하 여부 | □ | □ | ||
실내온도 5℃ 이상 유지 여부 | □ | □ | ||
접착제 시공시의 오염물질 외부배출 시행여부 | □ | □ | ||
6.3 유해화학물질 확산방지를 위한 도장공사 시공관리기준 | 도료 제조업체 지침(MSDS)에 따라 운반․보관․저장 및 시공 시행여부 | □ | □ | |
비산 및 실내 유입 방지대책에 따른 외부도장공사 시행여부 | □ | □ | ||
실내도장 시 발생하는 오염물질의 외부배출 대책 시행여부 | □ | □ | ||
오염물질 저방출 장비 사용여부 | □ | □ |
□ 권장기준 이행 여부
구분 | 평가내용 | 평가기준 | 이행여부 | |
적 | 부 | |||
1. 오염물질 억제 또는 저감건축자재 | 1.1 흡방습 건축자재 성능 | 흡방습 건축자재 시공부위 및 면적 적합여부 | □ | □ |
흡방습량 적합 자재 사용여부 | □ | □ | ||
1.2 흡착 건축자재 성능 | 흡착 건축자재 시공부위 및 면적 적합여부 | □ | □ | |
흡착률 및 적산흡착량 적합 자재 사용여부 | □ | □ | ||
1.3 항곰팡이 건축자재 성능 | 항곰팡이 건축자재 시공부위 및 면적 적합여부 | □ | □ | |
항곰팡이저항성 적합 자재 사용여부 | □ | □ | ||
1.4 항균 건축자재 성능 | 항균 건축자재 시공부위 및 면적 적합여부 | □ | □ | |
항균활성치 적합 자재 사용여부 | □ | □ |
※ 항목별로 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시험성적서나 시행 확인서 첨부
□ 종합 확인서
본 자체평가서 이행확인서는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에서 정하는 모든 규정대로 적합하게 이행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작성자(시공자): (인) 확인자(감리자): (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