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1. 기존에 이미 사업장이 있고 기존사업장에 대해 총괄납부를 하고 있는 총괄납부사업자(기존사업자)가 신규로 사업장을 개설하여 해당 사업장(종된 사업장)도 총괄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총괄납부 "변경신청서"는 종된 사업장 세무서장에게만 제출합니다.
2. 사업장이 하나로 사업장단위과세사업자였으나 추가 사업장을 개설하여 처음 총괄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총괄납부신청서"를 주된 사업장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추가 사업장의 사업 개시일부터 20일(추가 사업장의 사업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이내로 한정한다)이내에 제출하면 됩니다.
첫댓글 1. 기존에 이미 사업장이 있고 기존사업장에 대해 총괄납부를 하고 있는 총괄납부사업자(기존사업자)가 신규로 사업장을 개설하여 해당 사업장(종된 사업장)도 총괄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총괄납부 "변경신청서"는 종된 사업장 세무서장에게만 제출합니다.
2. 사업장이 하나로 사업장단위과세사업자였으나 추가 사업장을 개설하여 처음 총괄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총괄납부신청서"를 주된 사업장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추가 사업장의 사업 개시일부터 20일(추가 사업장의 사업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이내로 한정한다)이내에 제출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