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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비리 해결본부
 
 
 
카페 게시글
자유 게시판 장기수선 충당금에 관해 문의합니다
풀잎 추천 0 조회 27 19.04.13 11:26 댓글 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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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9.04.13 20:03

    첫댓글 아파트가 몇 세대인지요?
    150세대인지요?
    별도 관리실 직원이 없으시다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부녀회가 아파트 관리를 한다는것은 절대 불가 합니다.

  • 작성자 19.04.13 20:32

    150세대이며 별도 관리직원이 없고 임원들이 돌아가며 관리하고 월급을 받아가는데 총무라는 사람이 관두고 회장이란 할머니가 엊그제부터 관리를 합니다

    알고픈것은...
    아파트 베란다쪽 배관(옥상에서 시작해서 각집마다 연결된 배관누수는 장기수선충당금으로 해결해야 하는게 아닌지?

    페인트비를 관리비에서 따로 받으면서 옥상 물탱크 도색비로 별도 각집 마다 30만원 착출이 합당한지....?
    물어 보고싶습니다

    임원 회의에서 결정했다고 무조건 따라야 하는건지도....!!!

  • 19.04.14 22:27

    아파트가 150세대이상,미만으로 법 적용이 다를수 있습니다.
    관리 직원이 없다는것이 이해가 가지 않아 답을 드린다는것이 애매합니다.
    결국 장기수선충당금이 없고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다는 증거인데 아파트 "관리비 부과내역서"를 잘 검토 해 보시면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되어 있나 확인이 필요 합니다.
    옥상배관누구관이라면 공용부분인데 왜 각집에서 해결해야 하는지요?
    임원회의는 무엇이고!
    무조건 지자체에 민원 넣으세요.

  • 19.04.14 22:36

    공동주택관리법
    2.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란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 중 해당 공동주택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자를 두고 자치 의결기구를 의무적으로 구성하여야 하는 등 일정한 의무가 부과되는 공동주택을 말하며,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제2조(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범위)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2.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3. 150세대 이상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을 포함한다)의 공동주택
    4.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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