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지도위원의 제1의 역할은 공천심사위원으로 활동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제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하는 주권재민의 헌법가치를 천명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주권재민의 실현은 투표에 있다고 학습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투표는 이미 공천된 인물에 대한 사후적 소극적 주권행사인 것이며 실질적인 주권행사로 볼 수 없습니다. 주권재민의 실질적인 행사는 공천에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동안 한국정치에서 공천권은 정당의 실세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김영삼, 김대중이 더 그랬고 그러다 보니 공천권을 갖기 위하여 당대표경선이 치열하게 전개되었던 것입니다. 현재 국민의힘의 김기현이나 민주당의 이재명이 당대표직을 사수하려 하는 것도 결국 공천권을 놓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국회의원후보의 공천권은 당대표 및 실세들이 가지고 있었고 지방선거에서 공천권은 그 지역의 국회의원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국민들은 후보가 누군지도 거의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정당이 공천한 대로 당만 보고 찍어주었습니다. 지방선거는 더욱 더 그랬던 것이지요.
이제 그런 관행을 깨뜨려야 합니다.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 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주권재민의 실현이며 적극적 민주주의의 실천인 것입니다. 주권재민! 공천권을 국민에게!! 이것이 자유시민연합이 이번 총선을 준비하면서 내건 표어입니다.
공천권을 국민이 가지려면 두가지 측면에서 유의하여야 합니다.
첫째, 후보자를 국민이 추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정당의 후보자로 손꼽혀진 인물들은 모두 정당과 언론이 먼저 내건 인물들입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후보들 중에서 누군가를 정당이 공천하였고 그렇게 공천된 인물을 당만 보고 찍어왔던 것입니다. 앞으로는 정당의 후보들도 시민단체에서 꾸준히 활동하였든지 아니면 시민단체의 검증을 통과한 인물들을 후보로 공천받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 추천된 인물들에 대한 평가를 사전에 국민이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추천된 여러 인물들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자료가 제공되어야 하고 그 자료들을 보고 여러 인물들에 대한 서열을 매길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위와 같은 두가지 과제를 진행할 주체가 있어야 하는데 그 일을 총선 지도위원들이 맡아야 할 것입니다.
우선, 내년 총선에서 부산을 비롯한 부울경지역에서 국민의힘 후보로 공천받고자 하는 예비후보들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여야 합니다. 자신이 알고 있는 인물이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하려 한다든지 아니면 거리에서 명함을 받았다든지 하는 정보들을 공유하여야 합니다. 이름만 아니라 휴대폰번호를 알아야 합니다.
다음으로 여러 후보들을 평가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그 자료로는 예비후보들을 심층인터뷰하여 그 동영상을 유튜브를 통하여 전파할 것입니다. 인터뷰대상이 되는 후보는 첫째, “윤석열정권의 성공을 바라는 부산시민 선언문”을 읽어보고 그 내용에 공감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아예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것입니다. 둘째, 선언문 내용에 공감한다면 자신을 지지하는 지지자들을 최소 100명 이상 자유시민연합의 회원으로 가입시켜야 합니다. 지지자들은 부산만이 아니라 전국 어디에 있든지 상관없으나 단지 지역에 따른 가중치에 차이를 둘 것입니다. 그 정도의 지지자들도 없다면 국회의원으로 출마할 자격이 없다고 볼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총선 지도위원의 제1의 역할은 공천심사위원으로서의 활동이며 그러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여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