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고시 제2021-241호
당진 도시관리계획(안섬지구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
구역지정 및 계획수립) 실효 및 지형도면 고시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 고대리 157-29번지 일원에 결정(변경)된 당진 도시관리계획(안섬지구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 구역지정 및 계획수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3조제2항에 따라 도시관리계획결정이 실효되었기에 같은 법 제5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1년 10월 26일
당 진 시 장
가. 실효일자 : 2021년 10월 26일
나. 실효사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3조제2항에 따라지구단위계획(제26조제1항에 따라 주민이 입안을 제안한 것에 한정)에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의 고시일부터 5년 이내에 이 법 또는 다른법률에 따라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받아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그 5년이 된 날의 다음날에 그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은 효력을 상실함.
다. 실효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내용 : 붙임1 참조
라. 지형도면은 토지이음(http://eum.go.kr)를 통해 열람 가능 : 붙임2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