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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2009로168 법관기피 신청에 대한 항고(형.hwp
법관기피기각결정에대한즉시항고 보충서면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로168호, [담당: 형사항소4부]
죄 명 기피기각결정에대한즉시항고 등
원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고단3968호, [담당재판부: 형사15단독]
죄 명 명예훼손, 집시법위반
항고(피고)인 어우경(일류국가추진운동본부 본부장)
위 사건에 있어서 항고(신청)인 절차상 절대 위법사항의 주장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보충합니다.
- 다 음 -
1. 법은 시대와 법의 핵심인 법치에 충실해야 합니다.
프랑스 혁명은 왜 발현되었는가?, 볼세비키 혁명의 발단은 어디에서 기인된 것인가를 지식인들은 생각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인터넷 혁명 시대이며, 나노시대에서, 610년동안 전란과 동족상잔의 변고에도 유지한 채종기님의 숭례문 방화사건과 성균관대 김명호 교수 박홍우 석궁사건, 한상호의 닛뻐 사건 등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사법부정의 시대정시이라고 명할 수가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거부로 촛불이 2년간 국가성장의 공백을 맞보아야 했으며, 이 역시 국가의 규범인 사법의 역할이 못함으로 빚어진 것입니다.
항고인은 범제경력(증제5호증)이 전혀 없는 우량한 국민으로써 이제 자정능력이 전혀 없는 법조 삼륜을 배제하고 국민의 주권으로 사법권을 제 자리에 서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2. 컬럼버스가 닭갈을 세웠듯이 항고인들은 사법을 구하렵니다.
가. 헌법소원인 지방자치법 제65조를 무시한 헌법소원(증제6호증)은 전원재판부에서 3:5실적 비록 실패를 하였지만 큰 경험으로 희망제작소의 박원순 선생님과 이석연 현 법제처장의 도움이였습니다.
나. 두 번째
1995년에 해법을 구하였듯이 또 다시 헌법기관인 헌법재판소의 소원을 준비하는 것은, 국민은 새로운 사법환경을 요구합니다.
나. 한국기네스~멘 획득을 한 헌법소원 소원 최단시간 위헌 결정은 5일만에 얻은 결과의 경험칙도 결국 부당한 세상을 바꾸기 위하여 법을 제정하기도 하고 헌법소원도 두 번이나 하였으며(덧붙임 2), 소송도 줄기차게 하고 있습니다.
다. 법의 제정 경험으로는 부패방지법과 삼청굥육자인권회복과보상에관한법률 등 다방면에 경험칙으로 인혁당 사법살인의 법정작동을 단절 시키려 하는 것입니다.
3. 목적은 사법정화로 절차법의 준수로 오류와 흠결을 줄인다는 것으로 법관의 재량행위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에 제동을 거는 것입니다.
이미 이 사건에서 장용범 판사의 오류와 흠결도 헌법 제103조에 인용하고자 양심을 계수화 시키기 위한 실적이 상당한 것은 바로 헌법소원을 하려고 준비한 것으로 목표가 뚜렷하고 완성도가 높습니다.
나. 계속하여 사법권이 비토할 경우 “인혁당 사법살인 법관을 부관참시”해야 라고
다. 사법권이 인터넷 혁명을 간과 하지 말아야 합니다.
5. 맺음 말.
현재 서울중앙지법 형사단독재판부에는 모두 175건의 재판이 계류 중인 야간 옥외집회 금지를 규정한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헌법재판소의 결과에 법치가 있듯이 국민에게 약속한 부분을 지키기 위하여 법관들이 자진하여 회피한 사실을 보더라도 이 사건 판사 장용범은 자진하여 회피하는 것이 당연하다 할 것입니다.
입증방법
1. 증제5호증 1부.
2. 증제6호증 노컷뉴스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 '촛불재판' 머리 맞댄다 1부.
3.
2009년 9월 28일
위 항고(피고)인 어우경(일류국가추진운동본부 본부장)
서울중앙지방법원(형사항소4부) 귀중
첫댓글 사피자들에 새로운 길을 계속 닦고 계십니다. 파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