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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정보
학원관리의 원장노하우(학원노,다음학관노하우)-공부방,교습소
 
 
 
카페 게시글
세무문답ː박재형세무사 계좌이체된 학원비의 현금영수증 처리는....
써니바디 추천 0 조회 1,582 12.01.16 19:01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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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2.01.19 20:37

    첫댓글 30만원 넘든 안넘든 현금이나 송금하신 부모님께 여쭤보고
    발급을 원하시면 원하는 번호(국세청에 등록된 번호)를 알려달라고 말하거나 문자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발급방법>
    카드단말기의 [현금]누르고 [소비자 소득공제]누르고 핸드폰번호를 입력하고 금액입력하고 발행하시면 됩니다.
    -어떤분은 [사업자지출증빙]을 끊어달라는분도 계시는데 그럴땐 [사업자지출증빙]누르고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 12.01.19 20:37

    원하지 않는 학부모님중 30만원이 넘으면 무조건 발급해야하니까
    카드단말기에서 [현금]버튼 누르시면 [영수증 자진발급]이라는 메뉴가 있는데
    이것을 누르고 [현금영수증발급]누르고 금액입력하고 확인누르면 발행이 됩니다!
    아니면 [현금]누르고 [소비자 소득공제]누르고 (010-000-1234, 국세청 자진납부번호)를 입력하세요!!
    그리고 날짜도 동일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발행한 컴퓨터랑 현금영수증에다가 언제 누가 보낸건지 메모만 해두면 문제될게 없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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