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자료 신청드립니다.----
1. 학원명:
2. 학원주소:
3. 기존사용 여부:
4. 연락처:
5. mail주소:
6. 연락가능 시간대: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학원비는 30만원이구요,
학원비의 3분의 1 정도가 계좌이체로 통장으로 입금되고 있습니다.
학부모님이 현금영수증 발급해 달라는 얘기가 없어도 발급해야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 경우 단말기로 현금매출승인만 하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정확하게 소득공제 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나요? 이럴경우 학부모님 전화번호로 발급하면 되나요?
그리고, 하나 더 발급날짜는 입금날짜와 같아야 하나요?
첫댓글 30만원 넘든 안넘든 현금이나 송금하신 부모님께 여쭤보고
발급을 원하시면 원하는 번호(국세청에 등록된 번호)를 알려달라고 말하거나 문자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발급방법>
카드단말기의 [현금]누르고 [소비자 소득공제]누르고 핸드폰번호를 입력하고 금액입력하고 발행하시면 됩니다.
-어떤분은 [사업자지출증빙]을 끊어달라는분도 계시는데 그럴땐 [사업자지출증빙]누르고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원하지 않는 학부모님중 30만원이 넘으면 무조건 발급해야하니까
카드단말기에서 [현금]버튼 누르시면 [영수증 자진발급]이라는 메뉴가 있는데
이것을 누르고 [현금영수증발급]누르고 금액입력하고 확인누르면 발행이 됩니다!
아니면 [현금]누르고 [소비자 소득공제]누르고 (010-000-1234, 국세청 자진납부번호)를 입력하세요!!
그리고 날짜도 동일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발행한 컴퓨터랑 현금영수증에다가 언제 누가 보낸건지 메모만 해두면 문제될게 없으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