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1.
1문 관련
법규상 신청권 포섭이 약한 수험생입니다 ㅜㅜ
저는 국유재산법 41조로 법규상신청권 포섭을 하였는데 (처분할수있으니까 신청 가능)
선생님께서는 43조로 포섭하셔서요,
(1) 43조로 포섭하신 이유를 여쭤봅니다 그대로 논리를 체화하고싶습니다!!
(2) 그리고 “41,43조가 재량행위여도 응답의무가 있다” 포섭 해도 될지 여쭤봅니다!
질문2.
2-1문
<법령에 의해 위임된 시행규칙, 내부규정에 의해 이루어진 처분 >처분성을 논할때
처분의 근거가 행정규칙에 있더라도
처분성 가능 (한수원판례)
이 판례는 법령위임받지않은 행정규칙에 대한 판례이므로
무익적 기재인가요?
질문3.
3문 구체적 규범통제관련
처분적 법규명령과 처분적 고시의 차이가 궁금합니다
구별해서 써줘야하는 실익이 있을까요?
--> 법규명령은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등
고시는 행정기관의 공고/고시
첫댓글 1. 계약은 청약과 승낙
2. 가점사항
3. 처분고시는 구체적이라 처분 긍정 비교 서술하면 가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