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삼봉행정법 663에 보면
영조물 책임은 국가는 소유자인 경우만이 아니라 점유자인 경우에도 면책부정
(이것은 소유자면 당연히 책임을 져야하고 당연히 영조물 책임에 해당하여 국가배상법에 의한다고 이해했습니다;;)
뒷페이지는 고속국도의 경우에는 도로공사가 그 관리주체에 해당하여 민법 공작물책임에 의해 규율된다.
제 생각은;; 도로공사가 물론 고속국도의 관리주체이지만 여전히 소유주체는 국가이므로....
영조물책임에 해당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가르쳐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__;)
첫댓글 권한의 위임으로 관리주체가 넘어갔으니 도로공사가 관리상 권리,의무의 주체고,
도로공사는 영조물법인이니 국가배상법5조의 적용여지가 없으니 민법을 적용하고,
그런 거 같은대요
오~그렇게 되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