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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꿈사★공무원을꿈꾸는사람들
 
 
 
 
 
카페 게시글
④ 행정법 심화 학습 영조물 책임 소유와 관리 개념~
개호구 추천 0 조회 148 09.12.23 17:57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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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9.12.23 18:47

    첫댓글 권한의 위임으로 관리주체가 넘어갔으니 도로공사가 관리상 권리,의무의 주체고,
    도로공사는 영조물법인이니 국가배상법5조의 적용여지가 없으니 민법을 적용하고,
    그런 거 같은대요

  • 작성자 09.12.23 23:55

    오~그렇게 되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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