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과 근무중 작년 10월경 목디스크 진단으로 3주, 손목터널로 3주, 우울증 3월로 병 휴직 사용
2014년 복직후 근무중 손목터널+관절염으로 2주 입원했고
문제는 손목터널+관절염+척추협착등 으로 2월 진단이 났으나 과장이 6월정도의 장기간의 진단서가 아니라 직원 충원 불가 및 여러가지 병의 다발 출현으로 인한 책임추궁 등의 사유로
병가신청서 반려함..반려사유: 통근치료하고 5-6월전에 발병했고 업무 수행이 가능하다고 판단함
ㅠㅠ
(진단서는 2월 안정가료 및 통원치료 요망)
저는 어케야 하나요? ㅇ병원방문으로 연가결재도 해줄수 없고... 6월치 병원 통원내역 제출해라...
심한말 엄청 듣고요... 격무부서에 격무담당자로 장시간 근무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정말 아프지 않다면 병가 쓰고 싶지 않습니다.
첫댓글 도와주세요 넘 힘드네요
의사진단서 첨부한 경우 병가가능한 걸로 아는데요 부서장 재량은 아니지 않나요
진단서가 좀 애매하긴 하네요. 통원치료라니 입원해서 안정가료하라는 말은 아닌 듯 하고 집에서 안정가료하라는 말인지 회사 다니면서 안정가료하라는 말인지.
병가를 많이 하시긴 하셨내요. 하루빨리 회복하시길 빕니다
과장이 의사 의견을 무시하네요
입원하세요...
의학전문가도 아니고
자기가 무슨 권한으로 정당하게 치료받을 권리를 짓밟는건인가?
안행부랑 감사원에 진단서 첨부해서 인터넷으로 민원제기하세요.
병가는 맘만 먹으면 쓸수있는겁니다. 쓰세요..
병가는 님의 고유권한입니다. 의사의 진단서에 의해 얼마든지 사용할수 있어요... 민원같은거 넣으면 분위기도 그렇고 하니 3차 의료기관 가셔서 정확한 정밀검사를 받으시고 진단서를 제출하시면 아마도 소속기관장도 승인해줄 겁니다. 화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