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이유서
윈 원고들의 상고이유서입니다.
다 음
상고인의 항소이유서에 피상고인은 7개월동안 답변이 없었고, 그 동안 상고인이 기일지정 2회(2013.10.28자 / 2014.03.06자)를 해도 이유 없는 조정을 핑계 삼는 등 민사소송법제 1조➀을 위반 하였고, 상고인의 구석명신청(2014.04.18자 / 2014.04.22자)에도 피상고인은 무응답 하여 이를 인정했음에도
원심담당법관의 양심 없는 계획적 불공정 불법행위로<1심 ##호법관(사법연수29기)(갑제19호증) 광주지방법원 2012카기##7, ##호법관(사법연수22기)의 불법행위(갑제29호증) 피상고인 관련 소외사건2011나17###와 광주지방법원 2013가소626## 손해배상(기)> 인하여 상고인이 광주법원에서 더 이상 피해 받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고심 끝에 본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이송신청(사건 광 주지방법원 2013카기 12##)했는데 법관은 받아주지 않고 민사소송법제1,136,207,208,211,212, 349조의 법전대로 하지 않은 법령을 위반하여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원심 판결은
채증법칙위반과 판단유탈, 심리미진, 법리오해로서 상고심절차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상고이유에 해당하며 서울고등법원으로 파기 환송하거나, 파기 자판하여 상고인의 청구취지와 예비적 청구취지를 원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1. 상고제1점
9차 기일인 2015.4.17. 최대쟁점인 거제경찰의 참가신청 조작과 관련한 을14호증과 여학생 참가신청여부를 확인하기위해 어느 누구보다도 학생에 대해 잘 아는 학부모 @용태에 대한 재정증인 질문지 1매씩을 상고인이 재판부와 피고대리인, 속기사에게 제출하자 항소심 재판장은 앙칼진 큰목소리로 “받지마세요” “받지마세요” 했는데 변론조서를 열람하니 “받지 마세요” “받지마세요” 는 기록에 없었고, 녹음파일에는 작은 목소리로 조작 해 놓은 것과 거제경찰이 거제유지라는 피상고인을 위해 여학생 아버지 @용태에 대한 유도심문과 조사내용 조작에 대한 상고인의 변론을 속기록에서 삭제 한 행위는 고의적으로 누락한 것으로 상고이유가 됩니다.(참고1.)
2. 상고제2점
제2심판결 표시
1. 원고(선정당사자)들 및 선정자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선정당사자)들의 예비적 청구 부분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3.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들이 부담으로 한다.
가. 원심판결서에 변론종결이 2015.6.12. 인데 판결선고일이 2015.7.24.로
제207조(선고기일) ①판결은 변론이 종결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선고하여야 하며, 복잡한 사건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도 변론이 종결된 날부터 4주를 넘겨서는 아니 된다. 라고 한 법령 위반입니다..
나. 민사소송법제 208조 (판결서의 기재사항 등)3항인 상고인의 항소취지변경신청서의 예비적 청구취지를 조작 누락한 판시는 법령 위반입니다.
다. 민사소송법제211조(판결의 경정) ①판결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음이 분명한 때에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경정결정을 할 수 있다. 라고 한 상고인이 판결 경정신청(2015카기 165)하였으나 이유없음 기각하여 법령을 위반함이 명백하다.
라. 민사소송법제 212조 (재판의 누락)에 대하여 ①법원이 청구의 일부에 대하여 재판을 누락한 경우에 그 청구부분에 대하여는 그 법원이 계속하여 재판한다. 라고 한 법령을 위반한 잘 못이 있고, 한편, 상고인이 재판누락 이의신청 하여 그 법원이 계속하여 재판하지 않아 부당하다.
마. 주청구취지를 기각하면 예비적청구취지를 심판하여야 하나 판결서에 조작 누락하여 각하라고 부당하게 판시하였다
3. 상고제3점
가. 원심 판결요지.
피상고인이 불법행위를 한 증거가 없어 기각한다.
나. 사건의 쟁점
(1) 피고의 주장요지
2005년도 행사 참가신청한 여학생1명이 있었다
(2) 원고의 주장요지
1) 2010.5.19. #석교사의 법정증언(갑제 4호증)으로 2006.11. 피상고인이 실권을 이용 종례시간과 회의시간 20여명의 교사들에게 성폭력사고 후 학교를 사직한 원고를 폄훼하는 허위사실유포로 성범죄자 법정지원을 위한
진술서작성과 법정 제출요구와 경남도교육청 문서송부서로 피상고인의 불법을 알게되어 2011.6.30.소를 제기한 것이며,
2) 제21회 아구노리 행사참가계획서 거제애광학교 내부결재 문서는 위, 변조한 허위문서이다.
3) @수연 여학생 생활기록부(갑제28호증)와 학생이동원부 및 졸업대장(갑제42호증)은 허위문서이다.
4) @수연 여학생은 2005년도 학생이 아니다.
5) 피상고인이 여학생이 있다는 이유로 장애여학생1명을 이용 계획적인 출장명령으로 원고에게 성폭력을 교사하여 2가정을 인격살인 한 고의적 과실로 배상해야 한다.
제21회 아구노리 행사참가계획서 ####학교 내부결재 문서는(갑제31호증) 위, 변조된 허위문서인 이유
제21회 아구노리 행사참가계획서에 학교장 결재는 2005.5.19로 시행된 날짜이고 피상고인 교감이 여학생 @수연이름과 주소,여락처를 삽입하고 선정자 @@영의 연락처를 학교 연락처로 삽입하여
수기로 2005.5.20 작성하고 @수연학생의 이름으로 피상고인이 참가비를 대납한 제21회 아구노리 행사참가계획서는 위, 변조한 허위문서입니다.
한 문서에 2005.5.19교장의 결재와 수기로 작성된 2005.5.20인 2개의 날짜가 시행일이 될 수 없으며 문서규정상 있을 수 없습니다.
@수연 여학생 생활기록부(갑제28호증)은 허위문서인 이유
2005년도 장기투약과 입원으로 학생이 아니기 때문이며
생활기록부 3학년에 사선을 친 것은 학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수연 여학생은 2005년도 학생이 아닌이유
2005년도 장기투약과 입원으로 학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 입증된내용
(1) 상고인의 문서제출명령신청서(갑제34호증)의 5개월후인 문서제출명령에(갑제35호증) 불응하였습니다.(민사소송법제 349조 미적용)(채증법위반)
① @@영 성추행 사건 상담에 관한 상담일지 관련별지 제5,6,10,14호 각 원본
② @@영이 성추행 사건과 관련하여 나기용과 상담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서약서 원본
③ 전국 장애인 스카우트 야영대회(제21회 아구노리행사)에 여학생 1명이 참가하겠다고 ###광학교에 제출한 신청서 원본.
소결론
사건의 쟁점인 피고가 소지하고 있고 제출 할수 있다는 위 ①②③의 문서제출명령에 불응으로 허위사실임이 입증되었음에도 민사소송법 제 349조 적용시키지 않은 법령위반으로 채증법위반입니다.
(2) 여학생1명의 신청이 없었음이 해당학부모의 확인으로 입증되었고(갑21,26호증)
누구보다 학생을 잘 알고 있는 학부모증언으로 2004년 2학년 1학기만 잠시학교를 다녔고(9차기일 변론조서) 그 후부터 국민의료보험공단의 요양급여와 사실조회 회신서, 경남도립정신병원 입퇴원 내역서인 사실조회 회신의 장기투약과 입원으로 2005년도 @수연이 학교를 안나간 것이 불요증(원고준비서면(12),2005.6.8. 갑제37,38,39,40,41호증)(2015.6.12.자 10차변론조서)이라 피상고인은 원심변론종결일에 출석체크를 않했다(2015.6.12.자 10차 변론조서12쪽15줄)라고 자백했는데도 법전대로도 하지 않은
본안 항소심 기각과 예비적청구취지 각하 판결은 아래와 같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심리 미진, 법리오해 사실오인, 채증법칙 위반, 판단 유탈의 잘못으로 상고심절차에 관한 법률제4조의 상고이유에 해당하며 원심판결인 광주지방법원이 아닌 서울고등법원으로 파기 환송하거나, 파기 자판하여 상고인의 주청구취지와 예비적청구취지를 원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첨부1 대법원 행정처 윤리감사관실 진정서
첨부2 재판기록
첨부 상고이유서 6부
2015.9.
위 상고인 우@@외
대법원 귀중
첫댓글 잘 쓰신 상고이유서입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점은 수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은 판사가 적용하는 것이기에 "~ 법률위반이다"라고 단정하는 것은 반감을 살 우려가 있습니다.
그렇게 잘알면 지가 판사해먹지 그러면서요. 그러니 "~ 법률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라고
수정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단순한 판단유탈이나 심리미진 등은 상고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판단유탈로 인한 위법이나 심리미진에 의한 위법 사항이 있을 때만
상고대상이 됩니다. 그러니 심리미진 판단유탈로 인한 위법사항을 분명하게 밝혀야 합니다.
판단유탈이 바로 심리미진,법리오해,채증법위반으로 연결이 되는것 같은데 어떠한지요?
고맙습니다. 필승!
말 한 마디의 소중함!
정화시켜주는 좋은 글입니다.감사합니다._()_
시향기님 ㅎㅎㅎㅎ"그렇게 잘알면 지가 판사해먹지 그러면서요"ㅎㅎㅎㅎㅎ
"다만 판단유탈로 인한 위법이나 심리미진에 의한 위법 사항이 있을 때만
상고대상이 됩니다. 그러니 심리미진 판단유탈로 인한 위법사항을 분명하게 밝혀야"
잘 알겠습니다.고맙습니다. 필승!
우선생님의 글에서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꼭 필승!입니다._()_
대법원은
위사건의 판결을 파기하고 공주지방법원으로 환송하라! 환송하라!
상고를 하셨으면 상고이유를 작성하시는데
도움이 되는 사항 몇 가지를 열거코자 합니다
원심판결을 표시하고
원심판결이 뭘 위법한 판결을 하였는가 표시
(판단유탈이 제일 큰 위법행위입니다. 다음으로 채증법칙에 의한 심리미진의 위법. 그 다음으로 법리오해 즉 대법원 판레를 위반한 사항 등을 열거하는 것으로 순서를 정해 봄이 좋을 듯 합니다)
또한 상고이유를 쓰실 때에
상고이유 제 1점
" 제 2점
등등으로 이어 나가심이 좋을 듯 합니다
마지막으로 위 상고이유 제 1점 ~~ 제 X점 등을 종합하여 결론을 맺는 결어를 마지막으로 맺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회원님들을 위해 조그만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채증법칙위반과 판단유탈, 심리미진, 법리오해 등 법률적인 이유로 전개시켰군요. 반드시 필승하십시오
제 생각은 위 내용들의 서두에
1. 원고의 청구원인(4줄 정도)
2. 판결문 상에 패소이유(4-5개 이유)
3. 패소이유가 잘못된 이유(5줄 정도)
를 먼저 적고 위 내용을 전개하시면 하는 제 의견입니다
힘내시고 필승을 기원합니다.
힘내시고 필승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