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의 여론을 피하려고 정치권이 졸속 꼼수로 만들어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 확정위원회는 사실상 독립기구인 것처럼 보일뿐 3개월 동안 여.야 대리전을 했다. 결국 시한내에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예견된 일이니 놀라울 일도 아니다. 헌법에 규정하지 않은 내용은 늘 자기중심으로 주장하기 때문에 쉽사리 결정하기가 어렵다.
선거구도 자기들의 밥그릇 싸움이니 죽기 살기로 싸우는 것이다. 결국 결론은 못 내렸다. 필자는 여러차례 개헌을 통해 확실한 선거구 문제를 정해두어야지 그때그때마다 편의에 의해 정치권이 꼼수로 결정하는 일은 그만둬야 한다고 했다. 헌재가 인구 등가성을 3:1은 위헌이고 2:1로 판결한 것도 잘못이고, 선거구를 단순히 인구수로만 결정하는 것은 선거법에도 위헌이다. 농어촌지역 3~4개자치구에 한명인 국회의원은 앞으로 5~6개의 자치구를 상대하는 선거구로 해야 한다니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당연하다.
선거법에는 선거구는 인구, 지세, 교통, 면적 등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서 결정해야 한다고 했다.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은 인구와 지세특성면적의 등가성도 고려했어야 하는데 단순히 인구하나만 가지고 판결했으니 또다시 선거구 확정문제로 국사는 뒤로 팽개치고 밥그릇 싸움만 수개월하였고 앞으로도 쉽사리 결론을 내기가 힘들다.
정당과 의원들의 유불리를 따져야하기에 현실적으로 후진적 정치를 할 수 밖에 없다. 대안이 없는 것이 아니다. 헌법에 “기초자치단체에 1명의 국회의원을 둔다”라고 명시하면 선거구획정의 논란은 사라진다. 서울 같으면 25개자치구에 25명의 국회의원이 생기고, 전국은 243명의 지역구 국회의원이 선출된다. 기초단체의 증가나 축소에 따라 의의 없이 선거구가 확정된다.
또한 선거제도는 중.대선거구 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지역정당의 폐단을 막고 1당이 독식하는 것도 막을 수가 있으면 신인의 진출이나 소외 계층 군소정당의 출현으로 다당제가 도입되는 계기도 된다. 공천 때문에 피터지게 덜 싸워도 된다. 국민들도 소신을 가지고 정당과 후보를 선택할수 있는 기회도 제공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