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철 선생님 세무회계연습서 342p...
인정인자 계산할때 대표이사에 대한 인정이자는 가중평균 차입이자율을
구해서 계산하여 주고...A법인에 대한 인정이자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계산이
불가능하므로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해서 구해주잖아요..
근데...정우승 선생님 법인세 강의 노트 192p를 보면...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선택하였으나 적용불가 사유가 한 건이라도 있는 사업연도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모든 금전대차거래에 대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함.
이라고 나와 있는데요...이 말대로라면 위에서 A법인에 대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계산이
불가능했으니깐.. 대표이사에 대한 인정이자도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했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말씀 좀 해주세요....ㅠ
첫댓글 논리는 이승철샘이 맞는거 같네요 인정이자계산시 각 가지급금별로 차입금잔액맞추고 인정이자계산하고 소득처분하는 걸로 보면 이자율 요건도 각 가지급금 별로 생각하는게 맞는듯 싶네요
어쩜 저랑 똑같은 고민을 하는지..ㅋㅋㅋ 이승철샘에게 물어볼까 말까 고민했었는데..아직까지도 못물어봤음.. ~~ 알고 있으신분 답글좀 부탁해요.^^ 강경태샘도 가중평균이자율적용못하는 경우가 한건이라도 있으면 무조건 당좌이자율 써야한다고 강조 하셨기에... 세무회계리뷰에도 이와비슷한 문제가 있어요.. 세무회계리뷰 p445 보면 당좌대출이자율을 끝까지 해야 한다라구..이문제로봐서당좌이자율은 다른가지급금에 적용했다면 무조건 다른가지급도 적용해야 한다구 해석되요.
원래 강경태 선생님도 위의 논리로 하시다가, 작년에 세법 개정되면서 아래쪽으로 바꾸신 걸로 아는데요.
이철재 샘한테 배우기로도 단 한 건이라도 적용불가 사유 있으면 당좌대출 이자율 써야 된다고 들었어요.
다들 댓글 감사드립니다...그냥 개정된 내용대로 해야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