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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대전시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7.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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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공고 제 2005-369호
2005년도 대전광역시 지방소방공무원 공개경쟁 및 제한경쟁특별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6월 22일
대 전 광 역 시 장
1. 선발예정인원 및 필기시험 과목
구분 |
채용예정 |
채용분야 |
선발예정 |
필기시험과목 | |
합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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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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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경쟁 |
지방 |
소방분야 |
남자 |
57명 |
필수(3) : 국어, 국사, 영어 |
여자 |
3명 | ||||
제한경쟁 |
지방 |
운전분야 |
남자 |
5명 |
필수(3) : 국어, 국사, 소방법규 및 소방실무 |
구조분야 |
남자 |
5명 | |||
구급분야 |
남자 |
6명 | |||
여자 |
2명 | ||||
통신분야 |
2명 |
2. 시험방법
가. 제1차 시험 : 선택형 필기시험
나. 제2차 시험 : 신체검사(대전광역시 지정 종합병원)
다. 제3차 시험 : 실기시험(체력검사)
라. 제4차 시험 : 면접시험
※ 전단계 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한 자는 다음 단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3. 응시자격
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소방공무원임용령 제51조 및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기준일 : 원서접수일 현재)
나. 응시연령
채용구분 |
응시연령 |
해당생년월일 |
공개경쟁채용 |
21세 이상 30세 이하 |
1974.1.1~1984.12.31 |
제한경쟁특별채용 |
20세 이상 30세 이하 |
1974.1.1~1985.12.31 |
※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및 병역법 제26조제1항 제1호의 업무에 복무
하고 소집해제된 공익근무요원이 시험에 응시할 경우(면접시험일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만기
전역 또는 소집해제될 자 포함), 응시상한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함
- 군복무기간 1년 미만은 1세, 1년이상~2년 미만은 2세, 2년 이상은 3세 연장
다. 지역 제한
본 시험시행계획 공고일 전일부터 최종시험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본적지가 대전광역시로 되어 있는 자
라. 경력 및 자격제한(자격증 및 경력은 원서접수일 현재 유효하여야 함)
(1) 공통자격
(가) 도로교통법 제68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 또는
보통면허 소지자
(나)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다) 종전의 재직기관에서 감봉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지 않은 자
(제한경쟁특별채용분야에 한함)
(2) 각 분야별 자격
(가) 운전 : 제1종 대형운전 면허를 취득한 후 당해 분야에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나) 구조 : 군 특수(병과)부대(특전사, 정보사 특수요원, UDT/SEAL, SSU, 공군 구조전대
항공구조팀, 해병대 각 사·여단 소속 특수수색대 등) 출신자 중 특수훈련을 받고
3년이상 근무한 자로 하사이상 계급으로 1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다) 구급 : 간호사나 응급구조사1급 자격을 취득한 후 당해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라) 통신 : 정보통신·전파통신·무선설비산업기사 이상 자격취득 후 당해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마. 신체조건
남여별 |
남자 |
여자 |
체격 |
체격이 강건하고 팔·다리가 완전하며, 가슴·배·입· |
남자와 같음 |
신장 |
165cm 이상이어야 함. |
154cm 이상이어야 함. |
체중 |
57kg 이상 |
48kg 이상 |
횽위 |
신장의 2분의 1 이상 |
남자와 같음 |
시력 |
두눈의 나안시력이 각각 0.3 이상이어야 함 |
남자와 같음 |
색신 |
색각이상(색맹 또는 색약)이 아니어야 함 |
남자와 같음 |
청력 |
청력이 완전하여야 함 |
남자와 같음 |
혈압 |
고혈압(수축기 혈압이 145mmHg을 초과하거나 |
남자와 같음 |
운동신경 |
운동신경이 발달하고 신경 및 신체에 각종 질환의 |
남자와 같음 |
용모 |
기형 등으로 용모가 추악하지 아니 하여야 함 |
남자와 같음 |
구조분야 |
① 폐활량 : 3,500cc이상 |
※ 특수기술분야 : 통신분야
※ 상기사항 외의 사항은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에 의함.
4. 체력검사 기준
종목 |
구분 |
4점 |
3점 |
2점 |
1점 |
0점 |
1,200m달리기(초) |
남 |
282 이하 |
283~314 |
315~366 |
367~412 |
413 이상 |
여 |
379 이하 |
380~423 |
424~483 |
484~528 |
529 이상 | |
50m달리기(초) |
남 |
6.7 이하 |
6.8~7.1 |
7.2~7.7 |
7.8~8.7 |
8.8 이상 |
여 |
8.2 이하 |
8.3~8.9 |
9.0~10.2 |
10.3~11.2 |
11.3 이상 | |
제자리멀리뛰기(cm) |
남 |
250 이상 |
237~249 |
215~236 |
201~214 |
200 이하 |
여 |
188 이상 |
172~187 |
153~171 |
136~152 |
135 이하 | |
팔굽혀펴기(회) |
남 |
50 이상 |
35~49 |
34~25 |
24~17 |
16 이하 |
여 |
40 이상 |
27~39 |
15~26 |
10~14 |
9 이하 | |
윗몸일으키기(회) |
남 |
53 이상 |
43~52 |
33~42 |
26~32 |
25 이하 |
여 |
41 이상 |
34~40 |
21~33 |
13~20 |
12 이하 |
※ 합격기준 : 매 종목이 2점 이상으로서 전 종목 합산점수가 12점 이상 득점한 경우를 합격으로 함
(단, 구조분야의 경우 15점 이상 득점한 경우를 합격으로 함)
5.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일정
시험구분 |
응시원서접수 |
시험구분 |
장소공고 |
시험일자 |
합격자발표 |
공개경쟁 |
'05.7.20~7.22 |
1차:필기시험 |
'05.8.12 |
'05.8.21(일) |
'05.9.1 |
2차:신체검사 |
'05.9.1 |
'05.9.1~9.9 |
'05.9.14 | ||
3차:실기시험 |
'05.9.14 |
'05.9.20(화) |
'05.9.23 | ||
4차:면접시험 |
'05.9.23 |
'05.9.30(금) |
'05.10.10 |
※ 시험장소·시간 및 합격자 발표 : 대전광역시시청 및 소방본부 인터넷 홈페이지, 각 소방서 게시판
에 공고하며, 최종합격자에게는 개별적으로 통지
6.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교 부 처 : 대전광역시청 9층 행정지원과 및 1층 안내데스크
나. 접 수 처 : 대전광역시청 2층 원서접수 창구
다. 접수방법
1) 접수기간내에 응시원서를 자필로 빠짐없이 기재하여 직접 제출하거나 등기로 우송하되
우송할 때에는 우편접수 요령에 의거 정확히 작성하여 우송
(접수마감일 자의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함)
2) 동일날짜에 시행하는 시험의 경우 중복 또는 복수접수를 할 수 없습니다.
※ 우편접수처 : (우)302-789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1420번지(향촌길 70번지)
대전광역시청 행정지원과 교육고시담당
※ 원서교부ㆍ접수시간 : 근무시간(09:00~18:00)내 접수(공휴일 제외)
※ 제한경쟁특별채용분야는 우편접수를 받지 않습니다.
7. 제출서류
ㅇ 응시원서 1통〈6개월 이내에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정면 상반신 사진2매(3.5cm×4.5cm),
대전광역시 수입증지 5,000원 첨부〉
※ 필기시험 합격자는 추후 지정일자까지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
가. 취업보호 대상자 및 취업지원 대상자
ㅇ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법률 제16조 및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와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는 과락에
관계없이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과목별 만점의 10%를 가산합니다.
※ 취업보호·취업지원대상자 여부는 사전에 본인이 국가보훈처(지방청,지청)에 확인하여
응시를 하여야 하며, 추후 지정일자까지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나. 자격증 소지자(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한하며, 과목마다 4할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함)
ㅇ 소방공무원임용령 제42조, 동규칙 제24조 규정에 의한 자격증 소지자는 매과목 4할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필기시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 만점의 5% 이내를 최고점으로 가산
함.
ㅇ 자격증(면허증), 사무관리 및 어학능력의 3개 분야로 나누어 가점하되, 각 분야별로 유리한 것
하나에 대하여 가점하고, 각 분야에 하나씩 3개를 소지한 경우 5%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 안
에서 3개에 대하여 가점을 부여함
ㅇ 어학능력 성적표는 최종시험일을 기준으로 2년 이내의 것만 인정함.
※ 자격증(면허증), 사무관리, 어학능력 분야별 가점 비율 일람표
가점비율 |
0.5할 |
0.3할 |
0.1할 | |
자격증 |
기능장 |
일반기계기사,건설기계기사,자동차정비기사,자동차검사기사,정밀측정기사,방사선비파괴검사기사,초음파비파괴검사기사,자기비파괴검사기사,침투비파괴검사기사,와전류비파괴검사기사,누설비파괴검사기사,공업화학기사,화공기사,전기기사,전기공사기사,전자기사,공업계측제어기사,전자계산기기사,정보처리기사,정보통신기사,전파통신기사,무선설비기사,건축기사,건축설비기사,실내건축기사,토목기사,화약류제조기사,화약류관리기사,원자력기사,산업안전기사,소방설비기계기사,소방설비전기기사,가스기사,자동차정비기능장,비파괴검사기능장,전자기기기능장,통신설비기능장,항공정비기능장,위험물관리기능장 |
생산기계산업기사,건설기계산업기사,자동차정비산업기사,자동차검사산업기사,정밀측정산업기사,방사선비파괴검사산업기사,초음파비파과검사산업기사,자기비파괴검사산업기사,침투비파괴검사산업기사,와전류비파괴검사산업기사,누설비파괴검사산업기사,위험물관리산업기사,공업화학산업기사,화약류제조산업기사,화약류관리산업기사,전기산업기사,전기공사산업기사,전자산업기사,공업계측제어산업기사,전자계산기산업기사,정보처리산업기사,정보통신산업기사,사무자동화산업기사,전파통신산업기사,무선설비산업기사,건축설비산업기사,실내건축산업기사,건축산업기사,건축일반시공산업기사,토목산업기사,원자력산업기사,산업안전산업기사,소방설비기계산업기사,소방설비전기산업기사,가스산업기사,잠수산업기사 |
자동차정비기능사 |
항공 |
사업용조종사, |
|
항공기체정비기능사 | |
선박 |
항해사 또는 |
항해사 또는 |
선박기관정비기능사 | |
자동차 |
제1종대형운전면허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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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종특수트레일러면허 | |
의료/간호 |
|
간호사면허증, |
| |
사무관리분야 |
|
컴퓨터활용능력 1급 |
컴퓨터활용능력2급이하 | |
어학능력 |
토익 800점이상 |
토익 700점이상 |
토익 600점이상 |
※ 가산특전은 필기시험 전일까지 유효한『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또는
『자격증소지자』에게 부여하고,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필기시험 답안지의 해당란
에 표기하여야 가산특전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응시자 유의사항
가. 본 시험 시행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 전까지
대전광역시 및 대전광역시 소방본부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 공고합니다.
나.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철저히 확인하여 응시원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응시원서와 답안지상의 기재착오·누락, 연락불능, 자격미비자 응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다. 접수된 응시원서 등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사항(응시직렬, 선택과목 등)은 수정할
수 없고, 응시원서의 중복, 복수접수 또는 단체접수는 인정하지 아니합니다.
라.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시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합니다.
마. 응시자는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하며,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여권 중
하나)을 지참하지 않으면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바.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행정지원과(☎ 042-600-308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공고문은 대전광역시 인터넷홈페이지(http://www.metro.daejeon.kr)의 초기화면『채용ㆍ시험』
란과 대전소방본부 인테넷홈페이지(http://www.dj119.go.kr) 초기화면『공지사항』란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