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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 은행) 게시판 미성년 자녀를 위한 가족카드 발급 서비스
김영미 추천 1 조회 153 24.12.25 08:13 댓글 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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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24.12.25 08:14

    첫댓글 https://cafe.daum.net/insuranceprofit/Bo3Q/6822

  • 작성자 24.12.25 08:17

    https://cafe.daum.net/insuranceprofit/Bo3B/1910

  • 작성자 24.12.25 08:31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 2023. 3. 21. [법률 제19260호, 시행 2023. 6. 22.] 금융위원회

    출처 : 법제처
    제1장 총칙 <개정 2009.2.6>

    제1조(목적)

    이 법은 신용카드업, 시설대여업(시설대여업), 할부금융업(할부금융업) 및 신기술사업금융업(신기술사업금융업)을 하는 자의 건전하고 창의적인 발전을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금융편의를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2.6]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3.12, 2012.3.21, 2015.1.20, 2015.7.31, 2016.3.29, 2018.2.21>

    1. "여신전문금융업(여신전문금융업)"이란 신용카드업, 시설대여업, 할부금융업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을 말한다.

    2. "신용카드업"이란 다음 각 목의 업무 중 나목의 업무를 포함한 둘 이상의 업무를 업(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가. 신용카드의 발행 및 관리

    나. 신용카드 이용과 관련된 대금(대금)의 결제

    다. 신용카드가맹점의 모집 및 관리

    2의 2. "신용카드업자"란 제3조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 작성자 24.12.25 08:32

    https://cafe.daum.net/insuranceprofit/Bo3Q/6839

  • 작성자 24.12.25 08:35

    https://cafe.daum.net/insuranceprofit/Bo3B/1911

  • 작성자 24.12.25 08:36

    https://cafe.daum.net/insuranceprofit/Bo3Q/6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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