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혁신금융서비스 관련 규제개선 요청 수용 (2건) >
~ 미성년 자녀를 위한 가족카드 발급 서비스
(삼성카드, 신한카드)
[ 서비스 개요 ] ('21.1.27. 지정, '23.1.27. 연장)
미성년자인 자녀(만 12세 이상)가 부모의 신용카드 한도 내에서 사용가능한 신용카드(가족카드)를 발급·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입니다.
동 서비스와 관련해서는 민법상 성년 연령에 이르지 않은 만 12세 이상 미성년자에 대해서도 신용카드를 발급할 수 있도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제3항제2호,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7제2항에 대한 특례가 부여되어 왔습니다.
보영소 | 신용카드의 발급 및 회원 모집방법[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7] - Daum 카페
보영소 | 신용카드ㆍ직불카드의 발급[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 - Daum 카페
[ 규제개선 요청 수용 ]
삼성카드와 신한카드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 만료 이후에도 동 서비스 제공을 지속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개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금융위원회는 혁신금융심사위원회 등을 통해 규제개선의 필요성, 그간 운영결과, 금융시장·질서의 안정성 및 소비자 보호에 미치는 영향 등을 심사하여 동 규제개선 요청을 수용*하였습니다.
* 특례 없이도 동 서비스를 영위할 수 있도록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등에 대한 개편에 착수할 예정이며, 개편 작업이 완료될 때까지(최대 1년6개월) 동 혁신금융서비스의 지정기간은 만료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어 서비스를 지속 제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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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 2023. 3. 21. [법률 제19260호, 시행 2023. 6. 22.] 금융위원회
출처 : 법제처
제1장 총칙 <개정 2009.2.6>
제1조(목적)
이 법은 신용카드업, 시설대여업(시설대여업), 할부금융업(할부금융업) 및 신기술사업금융업(신기술사업금융업)을 하는 자의 건전하고 창의적인 발전을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금융편의를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2.6]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3.12, 2012.3.21, 2015.1.20, 2015.7.31, 2016.3.29, 2018.2.21>
1. "여신전문금융업(여신전문금융업)"이란 신용카드업, 시설대여업, 할부금융업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을 말한다.
2. "신용카드업"이란 다음 각 목의 업무 중 나목의 업무를 포함한 둘 이상의 업무를 업(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가. 신용카드의 발행 및 관리
나. 신용카드 이용과 관련된 대금(대금)의 결제
다. 신용카드가맹점의 모집 및 관리
2의 2. "신용카드업자"란 제3조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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