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찰 - 잔금납부 - 취득세 납부 후
촉탁등기를 신청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물론 부동산을 팔려면 등기를 해야 하지만 팔지 않고 보유할 시에는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
취득세는 정상 납부했을 때 기준.
첫댓글 불이익없습니다 등기를 언제까지 해라는 법규정없습니다우연히 수년동안 등기 안하는 사람 보았습니다등기안하는 이유는 제생각에 세금 아니까요?제생각이 틀리수도 있습니다세월이지나 부동산이 폭등할수 도 있고 ....분명한것 낙찰허가증,대금완남증명서 는 사실 있니까요 상대방이 부동산을 대출받는다 ,다른사람에게 매도한다 ...글쎄요 등기부에 기입등기 가 되어있는데 ... 제3자는 확인하겠지요.......
취득세는 강행규정 입니다 60일이내 신고하지않으며 20%과태료 늦게납부하는 만큼 이자 부담해야 합니다 그래서 취득세는 납부합니다 ...
첫댓글 불이익없습니다 등기를 언제까지 해라는 법규정없습니다
우연히 수년동안 등기 안하는 사람 보았습니다
등기안하는 이유는 제생각에 세금 아니까요?
제생각이 틀리수도 있습니다
세월이지나 부동산이 폭등할수 도 있고 ....
분명한것 낙찰허가증,대금완남증명서 는 사실 있니까요
상대방이 부동산을 대출받는다 ,다른사람에게 매도한다 ...글쎄요
등기부에 기입등기 가 되어있는데 ...
제3자는 확인하겠지요.......
취득세는 강행규정 입니다 60일이내 신고하지않으며 20%과태료
늦게납부하는 만큼 이자 부담해야 합니다
그래서 취득세는 납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