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앤소니와 함께하는 부동산경매 (수원마스터경매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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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경매 Q&A 낙찰 잔금납부 후 등기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가게주인 추천 0 조회 235 18.08.14 16:51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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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8.08.14 20:29

    첫댓글 불이익없습니다 등기를 언제까지 해라는 법규정없습니다
    우연히 수년동안 등기 안하는 사람 보았습니다
    등기안하는 이유는 제생각에 세금 아니까요?
    제생각이 틀리수도 있습니다
    세월이지나 부동산이 폭등할수 도 있고 ....
    분명한것 낙찰허가증,대금완남증명서 는 사실 있니까요
    상대방이 부동산을 대출받는다 ,다른사람에게 매도한다 ...글쎄요
    등기부에 기입등기 가 되어있는데 ...
    제3자는 확인하겠지요.......

  • 18.08.14 20:41

    취득세는 강행규정 입니다 60일이내 신고하지않으며 20%과태료
    늦게납부하는 만큼 이자 부담해야 합니다
    그래서 취득세는 납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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