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수분씨는 그의 아들 때문에 걱정이 이만 저만이 아니다 . 대학을 졸업한 지는 꽤 되어가는데 아직 자리를 잡지 못해 힘들어 하는 아들을 볼 때마다 안타깝기만 하다 . 화수분씨는 이런 아들을 위해 창업을 위한 자금을 마련해 줄까 한다 . 그러나 세금이 부담스러워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한대 ...좋은 방법이 없을까 ?
중소기업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일몰연장
18세 이상의 거주자가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중소기업창업자금을 증여 받을 경우 증여세과세가액 30억 원 한도에서 5억 원 공제 후 10%의 낮은 세율로 적용 받게 된다 . 이와 같은 중소기업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가 지난 2010년 12월 31일로 일몰되는 것을 2013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되었다 . 단 , 일몰은 연장하되 수증자 요건은 국내 거주자 1명으로 제한했다 .
당사자 요건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중소기업 (이하 "창업자금중소기업 "이라 함 )을 창업할 목적으로 60세 이상의 부모 (증여 당시 부 또는 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한 부 또는 모의 부모를 포함 )로부터 토지∙건물 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재산을 제외한 재산 (증여세과세가액 30억 원을 한도 )으로 창업자금을 2013년 12월 31일까지 증여 받은 경우로 하고 있다 .
창업요건 및 창업자금의 사용
창업자금 특례신청 후 다음 사항 위반 시 이자상당액 (1일 1만분의 3)을 가산하여 증여세 또는 상속세를 추징한다 .
ㆍ창업자금을 증여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창업해야 한다 .
ㆍ창업자금을 증여 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모두 창업목적에 사용해야 한다 .
ㆍ창업자금을 증여 받은 후 10년 내 당해 사업을 폐업하거나 창업자금을 사업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
중소기업 창업의 범위
창업이란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음식점업 포함 ) 중 유흥주점 등 개별소비세법상 과세유흥장소 , 농업 등 영농상속공제 적용대상 업종 등을 제외한 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
다만 , 다음의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되지 않는다 .
ㆍ타인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ㆍ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ㆍ폐업 후 동종의 사업을 다시 개시하는 경우
ㆍ사업을 확장하거나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특례신청
창업자금을 증여 받은 경우에는 증여세 신고기간 내에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서와 함께 반드시 창업자금 특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다 . 또한 창업 이후 정해진 기한까지 창업자금사용내역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창업자금 사용명세서 미제출가산세 (0.3%)가 부과된다 .
창업자금으로 증여 가능한 재산
증여재산이 현금 , 채권 , 상장주식 중 소액주주분 등의 재산이면 창업자금으로 보지만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은 창업자금에서 제외된다 .
<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 >
- 토지∙건물 또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
- 주식 또는 출자지분 (상장주식 중 소액주주분 제외 )
- 영업권 , 시설물이용권 등 기타자산
창업자금 증여세 계산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사전증여재산특별공제를 차감한 나머지 금액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
※ 계산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