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에 관한 처리
1)상환의무가 있는경우
상환할 금액을 부채로 계상하고 향후 부채를 상환할 의무가 소멸되면 채무면제
이익으로 계상함.
-국고보조금 수취시 차) 현금 ** / 장기차입금(부채) ** (1년이내-단기차입금)
-국고보조금 상환시 차) 장기차입금 ** / 현금 **
-상환의무 소멸시 차) 국고보조금 ** / 채무면제이익(특별이익) **
2)상환의무가 없는 경우-자본적 지출(자산취득등)
관련 자산을 취득하기 전까지 받은 자산의 차감계정으로 처리하였다가 자산
취득시 해당 자산의 차감계정으로 표시
해당자산의 내용연수 동안 감가상각비와 상계
해당 자산의 처분시 처분손익에 가감
3)상환의무가 없는 경우-수익적 지출(운영자금등)
상환의무가 없는 국고보조금을 수익적지출에 충당할 목적으로 수취하였다면
영업외수익으로 회계처리함.
허접한 답변이었습니다..
이해가 안 가신다면 회계원리책에 나와있으니깐 확인해 보십시오...
카페 게시글
(Q&A) 경리실무
Re:국고보조금으로 고정자산 취득시 분개좀 알려주세요...
찌나
추천 0
조회 300
04.02.07 15:50
댓글 3
다음검색
첫댓글 음~~~ 상환의무가 있고..없고...그렇구나...찌나님 감사합니다...^^
찌나님..홧팅..나이뻐?ㅋㅋㅋ
돌고래님 도움이 됬다니 너무 기뿜니다.. 저두 찾으면서 공부했구여.. 샘~~~ 넘 멋있스세여.. 그 멋있는 모습 낼보려 가겠습니다.. 그럼 그때까지 옥체보존하시옵소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