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카페의 모든 답변은 질문자의 주관적 판단이나 일방적 주장에 근거하여 작성된 상담자의 사견에 불과하므로 법적 효력은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가 현재 처한 법률적 상황에 그대로 반영될 수도 없고, 향후 적용에 있어서도 질문시에 없던 새로운 사실관계나, 여타제반사정에 따라 그 적용 및 결과가 확연히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최종적 의사결정은 반드시 질문자 본인의 책임하에 진행하시고 본 답변은 참고적으로만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상담지기입니다.
질문내용대로라면 고소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상대가 누구인지를 특정할 수 있고, 다수가 이용하는 사이트 게시판에 올렸다면 공연성도 인정되며, 전파가능성도 있다할 것입니다.
또한 명예훼손죄는 사실의 적시 및 허위사실의 적시 모두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명예훼손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면 성립되는 범죄이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해서 무조건 처벌하는 것은 아닙니다.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때도 무조건 처벌하는 것은 일체의 비판을 금지하는 결과가 되고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게 되므로, 여기에서 개인의 명예 보호와 언론의 자유 보장을 조화시키기 위하여 형법은 “명예훼손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라는 별도의 특별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이에 의거 법원에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판단되면 이 특별조항이 적용돼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지 않게 되는데, 예를 들어 정치인의 정치행위와 자치단체장의 정책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유권자가 그 정책을 비판하는 것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이 자신의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국가재산을 임의대로 사용하는 것은 공공의 이익을 해치는 위법행위로 이를 다른 사람이 비판하고 지적하는 것은 설령 공개장소에서 명예가 훼손됐다고 해도 특별조항이 적용돼 명예훼손죄에 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조항이 적용되기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첫째, 적시한 사실이 진실한 사실이어야 합니다. 진실한 사실이란 적시된 사실의 중요 부분이 진실과 합치되는 것을 말하며, 세부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어도 전체로 보아 진실이 합치되어야 합니다.
둘째,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어야 합니다. 공공의 이익이란 국가·사회 또는 다수인 일반의 이익을 의미하며, 여기서 적시되는 사실은 객관적으로도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어야 하고 주관적으로도 공공의 이익이 목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물론 사법기관의 판단에 따라 결과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는 것이 고소 사안이기는 하지만, 이 사연에서 만약 질문자가 고소를 당하게 되면 반드시 "다른 유저들의 선택과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정보 및 의견제공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지 한 개인의 외적 명예를 훼손하기 위한 행동이 아니었다는 점에 대해서 강력히 주장하면서, 해당 bj의 행위를 묵과할 경우 다수의 유저들이 어떠한 형태로 피해를 보게 될 수 있는지에 대한 관련 자료를 준비하여 제출한다면 위법성 조각의 가능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참고적으로 무고죄란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형법 제156조) 10년 이하의 징역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사연의 내용으로 보아 허위의 사실을 고소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무고죄 성립은 힘들 것으로 보여집니다.
추가적인 질문이나, 고소진행 중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좌측무료상담전화를 이용하기 바랍니다.
----------------
질문내용:
리그오브레전드라는 게임이 있습니다.
그 게임에 관련된 사항인데요,
리그오브레전드라는 게임을 주제로 개인방송을 하는 bj가 있습니다.
그 bj는 두번 째 부계정을 만들었고,
그 부계정을 자신이 직접 육성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대신 육성하게 했으며 불법 프로그램을 사용하기까지 했습니다.
이와 같은 행위는 리그오브레전드 측에서 금지된 행위이며, 다른 유저들에게 비난 받는 행동입니다.
저는 이와 같은 사실을 리그오브레전드 한국 최대 커뮤니티 사이트에 게시했고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되었습니다.
이 bj는 사건이 커지자 해명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대신 육성하는 대리 육성 행위는 맞지만 불법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줄은 몰랐다는게 그 bj의 해명입니다.
그리고 그 bj는 저를 고소한다 합니다.
이 사건이 고소가 가능한지요?
혹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하면
형법 제310조 (위법성의 조각)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이 사항으로 무고죄로 맞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