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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경근 선생님의 민형사법 교실
 
 
 
카페 게시글
[5] 윤경근 민사법 질문방 형법 용어 질문 입니다. 오상방위
Cest 추천 0 조회 304 21.05.17 19:33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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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1.05.17 23:53

    첫댓글 안녕 이제는 시중의 책들을 떠나서 제가 학설을 만들어 나갑니다. 위전착의 경우 보통 '오상방위'만 생각하지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오상방위, 오상피난, 오상자구행위 , 오상피해자의 승낙, 오상정당행위 등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학생분이 어떤 놈이 누구를 강간한 현행범이라고 체포하고 상해를 가했는데, 알고 보기 그 체포당한 사람이 강간범이 아니었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봐요. 학생분의 면책주장이 무엇인가 가만히 생각해 봐요.^^

  • 작성자 21.05.18 00:40

    선생님 답변 감사합니다 ^^~ 정당방위라고 주장할거 같지만 오상정당방위가 되는군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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