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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공고 제2025-10호
| 2025년 전통식품 품질인증 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 모집공고 |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은「식품산업진흥법」제12조의2에 따라 설립된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공공기관입니다.
소스산업화센터는 전통식품 품질인증 기업의 품질 강화와 마케팅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성장기반 마련을 목표로 『2025년 전통식품 품질인증 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전통식품 품질인증 기업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2025년 2월 5일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이사장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전통식품산업 종사기업의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한 원스톱 상품화 지원으로 전통식품 시장 경쟁력 제고 및 판로개척
- 고부가가치 전통식품 발굴 및 판로 확대를 통한 시장경쟁력 강화
𐩒 지원대상: 전통식품 품질인증 제품 제조기업
𐩒 공고기간: ‘25. 2. 5.(수) ∼ 3. 6.(목)
𐩒 접수기간: `25. 2. 19.(수) ∼ 3. 6.(목) 18:00까지 * 마감(18시)후 접수 불가
𐩒 사업기간: 협약체결 후 `25년 내 종료를 원칙으로 함
𐩒 신청방법: 식품진흥원 디지털식품정보플랫폼(https://foodpolis.kr/dpip)를 통해 신청·접수
𐩒 지원규모: 기업 별 최대 20백만원 규모 * 총 지원규모는 예산상황에 변동될 수 있음
2. 지원비율
𐩒 지원비율: 지원금 100%(기업부담금 없음)
3. 지원내용
𐩒 지원분야
| 구 분 | 세 부 내 용 | 비 고 |
| 제품개선 | ▸[포장개선] 포장 설계 및 디자인 개발 등 ▸[소스개발] 전통식품 활용한 소스 레시피 개발 (소스센터 활용 시제품 제작 등) ▸[시험분석] 전통식품 품질인증 제품 시험분석, 관능평가 등 | 식품진흥원 디지털플랫폼 內 식품전문가 Pool, 전문업체 연계 협력 |
| 상품기획 | ▸[마케팅전략수립] 기업 및 품질인증 제품의 현대화·고급화 위한 시장분석 및 마케팅 전략 수립 | 전문용역사 선정 및 지원 |
| 홍보 및 판촉활동 | ▸제품활용 영상, 상세페이지 제작 등 ▸온라인 및 오프라인 기획전 광고 ▸리플렛, 카다로그 및 브로슈어, 광고 ▸유통MD 상담 매칭 등 | - |
* 소스개발 및 마케팅 전략수립은 식품진흥원 주관 별도 추진
𐩒 지원절차
| 제품 기획 및 제품 개선 | ▶ | 마케팅 지원 | ▶ | 홍보 및 판촉활동 | ▶ | 성과 공유 |
| 전문가 컨설팅 상품 기획 및 리뉴얼 추진 | 기업·제품 브랜드 가치 제고 시장분석 마케팅 방안 수립 | 홍보물 제작 기획전·광고 지원 유통처 입점 지원 | 참여기업 통합 최종보고회 진행 | |||
| 3~4월 | 5~7월 | 8~10월 | 11월~12월 |
𐩒 추진체계
| 사업 추진체계 | |
|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 참여기업 |
| ▸사업 기획 / 선정 / 정산 관리 총괄 ▸사업 관리, 사업 직/간접 수행 * (직접) 진흥원 인력 및 장비 활용 (간접) 컨설팅, 마케팅 지원 전문 기관 대행 | ▸사업 신청 및 선정평가 참석 ▸사업수행 참여 * (중간) 사업기간 1/2 지점 (최종) 과제종료일 14일 전 |
4. 추진절차
| 절차 | 내용 | 해당분야 | 비고 | |||
| 공고 시작 (2.5.∼3.6.) | · 식품진흥원 디지털식품정보플랫폼(https://foodpolis.kr/dfip)를 통한 공고안내 | 공통 | 신청기업 | |||
| 사전 상담 (2.5.∼2.18.) | · 사업 접수 전 별도 신청을 통해 식품진흥원 담당자와 사업계획서 작성 등 상담 진행 · 필요한 경우에만 신청 | 공통 (필요시) | 신청기업 식품진흥원 | |||
| 시스템(플랫폼) 접수기간 (2.19.∼3.6.) | · 신청기간 마감 후 별도의 서류 보완 기간 없음 | 공통 | 신청기업 | |||
| 서류검토 (3.7.∼3.11.) | · 필수 제출 서류 구비 여부 검토 | 공통 | 식품진흥원 | |||
| 발표평가 (3.12.∼3.18.) | · 사업계획 발표 및 평가위원(내·외부 5∼7인) 질의응답을 통한 타당성 검증 | 공통 | 식품진흥원 평가위원회 신청기업 | |||
| 협약 체결 | · 선정평가 의견에 따른 사업비, 기간 최종 확정 및 계획서 보완 후 협약 체결 · 정부지원금에 대한 이행보증보험 제출 | 공통 | 신청기업 | |||
| 사업수행 (협약 체결 후 사업 종료일까지) | · 협약시 계획서에 따른 사업 실시 | 공통 | 식품진흥원 컨설턴트 신청기업 | |||
| 중간점검 (사업기간 1/2시점) | · 협약 기간 중간 시점에 과제 진척률 점검 | 공통 | 식품진흥원 신청기업 | |||
| 최종보고서 제출 및 평가 (사업종료15일전) | · 협약서에 따른 성과물 및 최종보고서 제출 · 사업 결과 최종 평가 | 공통 | 식품진흥원 평가위원회 신청기업 | |||
| 사업비 정산 (사업종료 후 14일 이내) | · 기업부담금 또는 보조금 정산보고서 제출 (과제 종료일로부터 14일 이내) | 공통 | 신청기업 | |||
| 사후관리 | · 사업 성과 활용에 대한 사후 관리 실시 (사업 종료 후 필요에 따라 성과활용보고서 제출) | 공통 | 식품진흥원 신청기업 |
*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사업비 및 사업기간은 선정평가시 외부위원들의 평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추후 협약시 담당자와 협의 가능함. 단 선정평가에서 책정된 최대 사업기간은 초과하지 못함
5. 신청자격 및 제외 대상
𐩒 신청자격
- 전통식품 품질인증을 취득(필수)하고 해당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식품기업, 농업법인 등으로 지원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자(전통주 제외)
* 전통식품 품질인증을 2024. 1. 1. 이전에 취득한 기업 또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 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 제9항의 조건(동 규정 별표 6 참고)을 구비한 농업법인
| 제35조(사업신청서의 검토) ⑨ 사업대상자가 농업법인(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의 경우 별표6에 따른 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 전통식품 품질인증 대상품목(총 85항목) 한과류, 메주, 청국장, 국수류, 묵류, 구기자차, 건표고, 무말랭이, 곶감, 엿, 조청, 약식, 고추장, 된장, 간장, 엿기름, 유자차, 참기름, 김치류, 두부, 죽류, 녹차, 식혜, 미숫가루, 삼계탕, 매실농축액, 가래떡. 흑염소추출액, 고춧가루, 둥글레차, 누룽지, 대추차, 메밀가루, 도라지 가공품, 도토리가루, 솔잎 가공품, 들기름, 양념육류, 머루즙, 족발, 칡즙, 수정과, 감잎차, 증편, 새알심, 시래기, 뽕잎차, 당면, 만두, 부각, 순대, 전, 편육, 홍삼가공품, 곡물차, 육포, 농산물조림, 축산물조림, 백삼가공품, 국화차, 막장, 생식, 수육, 백삼, 홍삼, 혼합장, 압착유, 건조채소류, 수제비, 연차, 생강차, 곰국 절임류, 고구마말랭이, 쑥차, 두유류, 절임배추, 발효식초, 오미자가공식품, 볶음깨, 떡류, 장아찌류 |
𐩒 지원제외 대상 세부기준
-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거나,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 또는 자기자본이 1천억원 이상 등인 법인) 및 대기업이 실질적으로 소유‧운영(30% 이상 지분을 확보하고 최대 출자자‧임원겸임 등)하고 있는 업체
- 최근 3년 이내 중앙정부 및 지자체 등으로부터 유사한 분야‧성격의 보조사업을 지원받은 업체
- 정부 또는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과 협약‧계약과 관련하여 위반‧제재 조치 중인 기업 및 대표자
-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지원받고 있는 기업
- 전통식품 품질인증을 받은 타사 제품을 유통‧판매하는 업체
- 신청 내용이 사업 목적‧특성‧공고내용 등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 신청서 등 제출 서류가 미비하거나 거짓으로 작성된 경우
- 휴‧폐업 기업 또는 가동 중에 있지 않은 기업
- 신청일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기업
| ▸해당 조건에 대한 증명은 신청기업의 제출서류에 의함 ▸선정평가 이후 상기 제외 항목에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해당과제의 선정 취소 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음 |
6. 신청방법
❍ 접수방법: 식품진흥원 디지털식품정보플랫폼(https://foodpolis.kr/dpip)를 통한 온라인 신청
※ 온라인 신청절차 ※
| Step 1 | Step 2 | Step 3 | ||
| 식품진흥원 디지털식품정보플랫폼 (https://www.foodpolis.kr/dfip) 접속 | 회원가입(기업회원) 및 로그인 완료 후 사업 신청 | [기업지원사업]-[사업공고] 메뉴에서 사업공고 목록 확인 | ||
| Step 4 | Step 5 | Step 6 | ||
| 사업공고 목록에서 신청하실 사업내용 확인 후 신청 버튼 클릭 | 신청사업 정보 입력 ※ 필히 사업별로 지정된 지원 신청서(양식) 작성 및 필수 제출서류 첨부 | [등록] 클릭 지원신청 완료, [마이페이지]-[지원사업신청목록]에서 신청내역 확인 및 수정, 선정결과 확인 가능 |
❍ 제출 서류
| 구분 | 서 식 명 | 비 고 | |
| 필수 서류 | 1 | 참여신청서(공통) | 붙임 1 |
| 2 | 신청품목 세부정보 | 붙임 2 | |
| 3 | 사업 세부추진 계획서 | 붙임 3 | |
| 4 |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붙임 4 | |
| 5 | 중복수혜금지확약서 | 붙임 5 | |
| 6 | 전통식품 품질인증 제품 인증서 | - | |
| 7 | 사업자등록증 또는 이에 상응하는 문서(사업자등록증명원 등) * 사업자등록증명원은 3개월 이내 발급본 | - | |
| 8 |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최근 3개월 이내 발급본) 사본 | ||
| 9 | 중소기업확인서(유효기간 내) 또는 매출액 증빙서류* * 중소기업확인서 제출이 불가한 경우 매출액 증빙서류 택 1 제출 ① 표준재무제표증명의 손익계산서 매출액 기준(최근3년간) ② 부가가치세신고서 또는 사업장현황신고서(홈텍스 또는 세무대리인 확인 등)의 매출액 기준(최근3년간) | ||
7. 사전상담 * 사전상담은 필수가 아니며 필요한 경우에만 신청
𐩒 사전상담 진행 기간: ’25. 2. 5.(수) ~ 2. 18.(화)
𐩒 사전상담 신청방법
- 사전상담 기간 내 사업 담당자에게 상담신청서와 사업계획서 초안 작성하여 신청시 진행하며, 필요 서류가 구비된 경우에만 상담 진행
𐩒 사전상담 실시
- 사업 담당자가 사전상담 신청자에게 개별적으로 연락하여 일정 및 상담방법(대면, 비대면) 협의한 후 상담 진행
* 사전상담은 평가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8. 선정평가
𐩒 서류검토
- 검토목적: 필수 서류 제출 여부 검토 및 사업 적부 평가
* 필수 서류 미제출 기업은 선정에서 제외되며 발표평가 미진행
- 검토기간: ‘25. 3. 7.(금) ~ 3. 11.(화)
- 검토방법: 식품전문가 등 내·외부위원(2~3인)을 통한 제출 서류 검토
- 결과안내: 평가 완료 후 발표평가자 대상 안내 예정
❍ 발표평가
- 평가목적: 사업계획의 필요성, 적합성, 기대효과 등 평가
- 일시/장소: 서류검토 종료 후 개별적으로 안내 예정
- 평가방법
· 계획서를 포함한 내용으로 발표자료*(PPT, PDF 등) 준비/발표
* 발표자료 제출은 별도 안내 예정
· 평가위원회는 내·외부 5~7인 내외로 구성되며, 지원 금액 및 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평가시간: 20분 (발표 10분, 질의응답 10분)
* 사업 내용에 따라 발표는 조기 종료할 수 있으나, 시간 초과는 불가함
** 평가 시간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변동될 경우 사전 공지 예정
- 선정기준 * [붙임 7] 참고
· (가·감점을 포함하여) 평가위원별 평균 60점 이상인 과제를 득점 순위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선정함
- 선정결과: 디지털식품정보플랫폼(https://foodpolis.kr/dfip)에서 확인
· 메뉴: [마이페이지] ▶ [지원사업신청목록]
9. 유의사항
𐩒 신청 시 유의사항
- 식품진흥원 「지식재산권 관리지침」 제13조(소유권 등)에 따라 진흥원 자체수행 및 위탁용역의 결과물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은 진흥원 소유를 원칙으로 하며, 기술이전에 관해서는 「기술이전 업무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 선정평가회 시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하고 과제책임자가 발표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사유시 사전에 해당분야 담당자에게 위임장[붙임9] 내 해당사유 및 대체 발표자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함
- 본 사업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며, 다른 용도로 사업비 사용 또는 거짓 신청,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음 * [붙임8] 사유별 제재기준 참고
- 식품진흥원 「제재조치 심의위원회 운영지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제재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지원사업의 결과가 극히 불량하여 평가에 따라 실패한 과제로 결정된 경우 - 중간평가 결과 “중단”인 과제 - 최종평가 결과 “불량”인 과제 정당한 절차 없이 과제 내용을 국내외 누설하거나 유출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 수행을 포기한 경우 - 협약 후 과제수행단계에서 포기 ④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⑤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비 환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⑥ 정당한 사유 없이 과제 결과물인 지식재산권 등을 과제책임자나 과제담당자 등의 명의로 출원하거나 등록한 경우 ⑦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을 수행하거나 사전에 적발된 경우 ⑦-1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사유 ⑦-2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2회 이상) ⑦-3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3회 이상) ⑧ 그 밖에 사업을 수행하기 부적합한 경우로서 협약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
𐩒 평가 중 유의사항
- 사전검토 시 공고문 및 관련 규정(지침, 기준)에 위배되거나, 신청서류 내용을 허위 기재 또는 누락이 확인된 경우 발표평가 대상에서 제외 또는 탈락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선정 후 유의사항
- 본 사업에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에 위배되거나, 신청 서류 내 허위 기재 또는 관련 증빙서류 누락이 확인된 경우에는 선정 취소/사업 협약 해지/식품진흥원 사업 참여제한/정부 지원금(보조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10. 담당자 연락처
| 부서(팀) | 담당분야 | 담당자 | 연락처 |
| 기업지원센터 | 온라인 접수방법 등 시스템 관련 | 기업지원센터 | 063-720-0500 helpdesk@foodpolis.kr |
| 미래식품부 | 사업관련 세부문의 | 이혜진 대리 | 063-720-0681 hileejin@foodpolis.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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