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환경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이런 내용이 포함된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환경부는 내달 8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후 논의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개정안은 근본적으로 재활용이 용이한 포장재를 사용토록 하고, 과대포장·재포장 등으로 인한 자원 낭비를 줄이기 위해 만들어졌다.
개정안 내용에 따르면 수송 목적의 종이 포장재에 금속과 비닐을 접합·도포·부착하는 행위, 음료제품에 빨대를 부착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두 종류 이상의 포장재를 섞어 재활용이 어렵도록 만드는 것을 금한다는 취지다. 다만 제품의 안전 등을 위해 불가피하다고 환경부 장관이 인정해 고시하는 경우는 제외하도록 했다.
와 진짜 좋아
빨대부착형이 따로판매되서 노약자들은 그걸로 살수있었음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