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불충전금-저축은행계좌간 연계 서비스
(다날 및 OK저축은행)
[ 서비스 주요내용 ]
다날(핀테크사) 선결제 앱 이용자의 선불충전금을 OK저축은행(저축은행) 이용자 명의 제휴 계좌에 보관하여 이자를 지급하고, 이용자가 앱 또는 선불 카드로 결제시 제휴 계좌에서 자동 선불충전이 이루어집니다.
[ 특례내용 ]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1조, 제12조제1항, 제22조제1항
다날이 자사 앱 이용자들에게 예금성 상품의 판매대리·중개업 등록 없이 OK저축은행 제휴 계좌를 소개·안내하고, 제휴 계좌의 혜택 등을 광고할 수 있도록 규제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 기대 효과 ]
다날 앱 이용자의 선불전자급수단을 예금자 보호 제도가 적용되는 OK저축은행 예금통장(이용자 명의)에 보관하고, 그에 따른 금융이익(이자)을 이용자에게 귀속시킬 수 있어 소비자 편익이 증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타 플랫폼에서 이미 유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추가적인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으로 선불전자지급수단업계의 경쟁 촉진이 기대됩니다.
[ 주요 부가조건 ]
다날 앱 이용자의 선불전자지급수단(‘다모음캐시’) 환급을 통해 이용자로부터 지급 받은 금전에 대해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별도의 보안조치를 마련하여야 합니다. 또한, 다날 앱을 통해 제공되는 금융서비스에 대해 제휴계좌가 OK저축은행에서 개설된다는 점 등을 안내하여 소비자 오인을 방지해야 합니다. 이용자의 금융 거래 정보 활용범위는 정보제공 목적으로 제한되며, 서비스 출시 전 이와 같은 정보 등의 보호방안과 처리방안을 마련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