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사정사는 보험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해 그 원인과 손해의 정도를 조사한 후 관련법규 및 보험약관에 따라 손해액과 보험금을 산정하는 손해사정 업무를 수행하는 직업이다. 업무 형태에 따라 보험회사에서 근무하는 고용손해사정사와 손해사정법인체 또는 개인사무소를 운영하는 독립손해사정사로 분류되며, 취급 업무에 따라 제1종 손해사정사·제2종 손해사정사·제3종 대인손해사정사·제3종 대물손해사정사·제4종 손해사정사로 구분된다.
손해사정사의 취급 업무를 살펴보면 제1종은 화재보험·책임보험·기술보험·근로자재해보상보험 등을 취급한다. 제2종은 선박·적하·항공 및 운송의 보험사고 발생 시 손해발생 사실 확인과 손해액 및 보험금 산정 업무를, 제3종은 자동차 사고로 인한 신체와 관련된 손해액(대인손해사정사)과 차량 및 기타 재산상의 손해액을 산정(대물손해사정사)하며, 제4종은 상해보험·질병보험 및 간병보험의 손해액을 사정한다.
손해사정사가 되기 위해서는 금융감독원에서 주관하는 손해사정사 시험에 합격한 후 금융감독원·보험회사·보험협회·손해사정업법인체 등에서 관련 업무에 대해 6개월의 실무수습을 받고 금융감독원에 등록해야 한다. 시험은 1·2차로 나뉘어 치러지며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을 얻어야 합격한다. 단 2차 시험은 합격자가 선발예정 인원에 미달하면 매 과목 40점 이상자 중에서 전 과목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를 추가로 선발한다. 시험 응시에 자격 제한은 없다.
손해사정사 자격은 취득하기 쉽지 않은 자격증이다. 그러나 취득하게 되면 그만큼 높은 연봉과 안정된 직장이 보장되는 자격증이다. 특히 보험회사는 대개 공채를 실시하는데 손해사정사 자격증 취득자에게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어 입직 시 대단히 유리하다. 따라서 여유를 갖고 체계적으로 자격시험을 준비해야 한다.
손해사정사에 대한 보험업계의 수요는 자격 종류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전체적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2005년부터 배출된 제4종 손해사정사의 경우, 제3보험(상해·질병·간병)의 판매영역이 꾸준히 확대됨에 따라 지속적인 수요가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또 그동안 지연됐던 생명보험회사의 제3보험 영역의 실손보상 상품 판매가 점차 범위가 넓어지는 추세고, 손해보험회사도 제3보험(상해·질병·간병) 판매가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손해사정 업무 영역도 점차 확대돼 전문자격을 갖춘 손해사정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관련 정보처:한국손해사정사회, 보험개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