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님, 3기 2회 문제1-1에 관한 예선공 부분 확인받고자 질문드립니다.
3기 2회 채점평을 보면
* 예선공 자체의 허용성을 물으면 : 예선공 자체의 허용성 → 예선공 요건
* 예선공 추가의 허용성을 물으면 : ① 예선공 자체의 허용성 & ② 예선공 요건 → ③ 추가의 허용성 & ④ 추가의 요건(누1공원)
이렇게 예선공 추가요건도 검토하는 것으로 수정하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번호는 제가 임의로 넣은 것입니다)
Q. <예선공 자체의 허용성>과 <추가의 허용성>이 다른 내용인지 모르겠습니다. 2002년에 예선공과 추가 내용이 같이 입법화되었다고 알고 있었는데, 어느 부분에 차이를 두고 써야할까요? 아래처럼 저렇게 각각 쓰면 되나요?
① 예선공 자체의 허용성
종래 허용성 견해대립, 통설은 긍정했으나, 판례는 명문의 규정이 없고, 예비적 피고의 지위가 불안하다는 이유로 부정설. 그러다 2002년 개정 당시 예선공이 법제화되어 더 이상 허용성 자체는 문제되지 않음
② 예선공 요건
청구끼리 양립불가능성 & 공동소송의 일반요건
③ 추가의 허용성
종래 허용성 견해대립(통설은 적극설, 판례는 소극설), 그러다 2002년 예선공의 추가가 법제화되어 더 이상 허용성 자체는 문제되지 않음
④ 추가의 요건(누1공원 - 70조, 68조 준용)
예비적 선택적 공동소송인 중 1인 누락, 제1심 변론종결시까지 신청, 동종절차 공통관할권, 원고의 추가는 추가될 사람의 동의 필요
첫댓글 저도 궁금합니다 ㅜㅜ
저도 이부분 궁금합니닷 🥹
저도 궁금합니다!
<예선공 자체의 허용성>은 그러한 소송형태가 허용될 것인지 논의고
<추가의 혀용성>은 임당변추가 관점(피고경정, 필공추가, 예선공추가 모두 포함해서 소송계속중 그러한 ‘임의적인’ 당사자 변경이 가능한지)에서 쓰는걸로 이해했는데 맞는지 궁금해요 ,,,!
+ 예선공추가 요건 중 누일공원 중 <누>는 먼저 검토하는 예선공요건 중 양립불가능성이랑 같은 문제인가요?
“추가하려는 피고 을에 대한 청구는 앞서 검토하였듯이 기존 피고 갑에대한 청구와 양립불가능한 것이고, 갑을 주위적피고로 을을 예비적피고로 하여 판단의 순서를 붙였으므로 <누>요건 통과” 이렇게 포섭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예선공 자체가 허용되더라도, 추가까지 허용할 것인지는 입법적 문제인데요. 예선공 자체는 임당변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선공의 추가가 바로 임당변의 문제입니다.
예선공의 허용성과 임당변의 허용성은 다른 영역이죠.
따라서 예선공만 나오면(즉 처음부터 원시적으로 예선공 형태) 예선공의 허용성 및 요건을 검토
그런데 후발적으로 예선공의 추가가 되는 경우에는, 예선공 허용성 및 요건 / 예선공 추가의 허용성과 요건을 각 검토해야 합니다(순서는 무관). 사안은 예선공의 추가가 문제 되나, 그 전제로 예선공이 가능하여야 하므로 먼저 검토하고, 이를 전제로 다음으로 추가를 검토하한다..는 식으로
아! 예선공은 소송형태이고, 추가는 임당변이므로 다른 영역. 이해했습니다>.<
그럼 허용성에 대해서는 이렇게 쓰면 되는거죠?
양자가 다른 영역이기는 하나, 허용성에 대한 내용은
제 눈에 비슷하게 보여서 혹시 써야 할 다른 내용이 있나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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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예선공 자체의 허용성
종래 허용성 견해대립, 통설은 긍정했으나, 판례는 명문의 규정이 없고, 예비적 피고의 지위가 불안하다는 이유로 부정설. 그러다 2002년 개정 당시 예선공이 법제화되어 더 이상 허용성 자체는 문제되지 않음
③ 추가의 허용성(임당변 허용성)
종래 허용성 견해대립(통설은 적극설, 판례는 소극설), 그러다 2002년 예선공의 추가가 법제화되어 더 이상 허용성 자체는 문제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