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를 깨친사람은 道를 도라고 현출,공개하지아니한다. 현출했다면 제법공상이라,
이미 도는도가아니다.
이는 공개할 필요가없다는 점을 강조한경우로서 그렇다하여 소멸하는것은아니다.
세계적 승려인 탁틴스님은
어떤 어린이 신도가 질문하기를 친구중 누구가
화를 돋군다면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를 질문하였다.
이에,스님께서는 (불행한 것으로 봐야 할) 상대가
화를 돋구었다면 이 화
(禍)라고하는 진흙뻘을 이용하여 여기에 도를 도로 하여 이롭고도 아름다운 연꽂을 심는 판국으로삼는다 하였다. 이 얼마나 시원한 도의세계인가.
물론, 목적,연꽂을 가꾸고자하면 대소유무이치에 바탕한 현상을초월하는 안목이있어야하고 여기에 첨삭한바와같은 최소한의 민법제5절(조건과기한)같은 속세법을 이해하고 이를 간략히,정리하는 수준의 법률상식을전제로한다.
70년대 당국은 부족한초급간부를 충원하는수단으로 1급갑종의 현역입영대상자 중에서 차출하는식으로,본인의임관의사조화유무를초월하여 부사관학교에 무조건 입교시켜 하사,부사관분대장요원으로하여 곧, 불능조건을 실효조건으로하는
육군부사관임관처분은 무조건유효하여
현실적 육군 부사관취임권이 병존하는 진리,인과사례의경우로( 중립적복무,근무에감사함으로써,취임한부사관지위) 된다 할것이다. 물론, 위 사실만으로
지위확인등의청구권이 인과통지권으로 변하여 당연히,
존재하는지 여부는 병역의무이행문제와 결부하는
공성불명유(功成不明有 ; 일을이룬
뒤에 탐진치로 자랑하는등으로 이름을드러내지 않는다 .도덕경제34장)와 관련하여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
이상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