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교섭권 불이행 시 위자료청구를 하는 경우도 간혹 있으나 이는 고의로 면접교섭권을 방해하거나 그 횟수가 반복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시간약속 등의 착오나 고의없이 한 두번 약속시간이 어긋난 것만으로 법적처벌을 받게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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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답답한 마음에 글 올립니다.협의 이혼하였고 이제 32개월 되는 딸아이의 엄마입니다.아이의 친권 양육권은 제가 가지고 있고 아이아빠는 한달에 두번 둘째, 넷째 토요일에 만남을 가지고 있습니다.양육비 40만원.... 매달 꼬박 붙이니 할말은 없습니다.결혼전에 월급내역 공개한 적 없으나 본인입으로 350만원 이상이라고 하여매우 적다고 생각됩니다만 본인은 자신은 할일을 아주 잘하고 있으며 더 이상의 아이 선물은 없습니다.크리스마스, 설날... 한번도 없네요 ㅎㅎㅎ원래 이런 사람이니 이혼도 했겠지만...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강력하게 본인의 권리를 주장합니다.제가 면접교섭권을 침해 했다구요.한달에 두번 면접일을 제가 못하게 막은 적은 없습니다.문제는 방식인데요... 아이가 돌되기 전에 협의이혼한지라너무 어려서 초반에는 아이 고모를 동반하여 만나다가제가 나가서 만나기도 하였고 시간이 지나 지금은 둘이 만나게 하고 있어요.아이 아빠는 1박을 원하는데 저는 아직 어리다 조금 기다려라 하는 중입니다.이 문제로 사사건건 충돌이 생기고 말다툼이 벌어져요.아직 만 3세가 안되어서 저는 1박은 힘들다 인데자꾸만 데려가겠다 하더니저더러 면접교섭권을 침해 했다며법원에 강제명령이행 신청을 하겠다는 거에요.저는 합의를 통해 면접방식을 결정하는거 아니냐 하니무조건 자신의 권리를 침해 받았다고 하는 겁니다.2번의 만남을 계속 해 왔는데 제가 침해한 건가요??또하나는딱 한번만남이 불발된 적이 있었는데요그 이유는 아이 돌 기념해 아이아빠가 사진을 찍겠다고 하여저는 그래라... 왜냐하면 면졉날에 찍는 것인줄 알았거든요그랬는데 평일 목요일에 찍겠다고 그것을 그주 월요일쯤에 통보하더라구요 (면접일은 면접일대로 보고 사진도 찍고 하겠다며)그래서 난 일하느라 시간 못뺀다 안된다. 매사에 너 맘대로 정하지 말아라면접교섭일날 찍어라 하니 안된다 사전에 얘기 했다 이렇게 옥신각신했어요면접날 1시간 늦게 왔고, 카톡으로너 확실히 얘기해라 오늘 만나면 목요일날 만남 없는거다 얘기해라 확답을 해라하니 답은 안하고 나와라 나와라... 안나와? 너 내 면접 교섭방해 한거야 내가 법적책임 물을 거야 이러고가버렸어요... 그러고 나서제가 방해했고 책임물을 거라고 난리를 부려요.. 증거자료 카톡내역있고1시간 늦은거 cctv다 있어요..이런 상황이 제가 방해 한건가요??혹시나 해서 정황자료는 모아두었습니다.이렇게 만남 못가진것은 정확히 1일 하루이구요.나머지는 꼬박꼬박 날짜 다 지켰습니다.시간은 밤낮어기기 일쑤라 학을 떼었구요. 이또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네요. 감정만 상할 뿐이고...이것도 제가 법을 어긴것이고 벌금물어야 하나요??궁금해서 여쭈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