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현재 회사에서 휴업급여를 수령하고 있으며 내년 1월말 산재가 결정됩니다. 그러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급여가 일정기간동안(1년이상) 됩니다. 이 산재급여로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지요????
첫댓글 산재급여가 5년간 수령할 수 있는 확실하고 정기적인 급여라고 볼 수 있다면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이를 근거로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첫댓글 산재급여가 5년간 수령할 수 있는 확실하고 정기적인 급여라고 볼 수 있다면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이를 근거로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