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일지는 모르지만..할리를 구입할 예정입니다. 신차보다는 중고차를 살 가능성이 높은데..바이크 중고거래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아시는 분은 답변해 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1. 바이크를 사고 등록을 하면 취등록세를 내야 할 텐데..취등록세는 매매가 기준인가요? 아니면 과표같은 것이 있는지..?
2. 매도인의 바이크는 폐지(번호판 떼는 것) 한 것을 사나요? 아니면 폐지가 안 된 상태에서도 살 수 있나요?
3. 매매 이후 보험은 바로 가입(구입즉시)을 해야 하나요?
4. 바이크를 가져 와서 번호판을 먼저 달아야 하나요? 아니면 구청에 등록을 먼저 하나요?
5. (무이자)리스 바이크 구입하면, 일반 구입에 비해서 리스 수수료 등이 내야 하나요?
6. 리스차는 리스 기간 후 자동으로 저에게 소유권이 넘어 오나요? 아니면 취등록세를 들여서 다시 등록을 하는 건가요?
7. 중통 5:5는 무슨 말인지?
8. 기타 중고거래시 유의사항도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초보가 잘 몰라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더운 여름에 안전 운전 하세요~
첫댓글 연식이 3~4년 이내의 치들은 어느정도 과표가 있는듯 하구요 더오래된것들은 매수가를 상식이하로 적게 적어놓으면 취등록세를 줄일수있습니다....
예) 이천만원정도에 구입한걸 오백정도에 구입한정도? ....^ ^
답변으로 1. 구청에 기종별 년식의 과표가 잡혀있어 그것이 기준이 됩니다[굳이 과표금액보다 비싸게 적으면 손해볼수도 있으니 적게 적는것이...] 2. 폐지한 상태로 매매가 됩니다. 3. 보험은 바로들지 않아도 되나 등록과 동시에 보험을 들어야합니다. 4. 등록하면서 번호판도 같이 교부. 5. 리스는 리스승계를 받게되면 수수료와 리스료를 부담. 6. 리스종료후 신차처럼 취등록세 납부하며 등록. 7.중통은 패스 [양쪽 5:5 마후라일겁니다.]
질문가지수가 넘많어 답을 드릴려면 한나절 걸리겟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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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머진 다음분에게ㅡ
ㅋㅋㅋㅋ
폐지된걸사면 새번호판달고, 달려있는걸사면 그대로쓰면됩니다....
보험은 바이크 가져올때 무조건 들어놔야하고 등록할때 보험가입증서 가져가야합니다....
엔진에서부터 머플러 소음기까지가 중통이구요....
5:5 는
양쪽으로 빠진머플러에 배기가 양쪽 같은비율로 나오게 돼있는거죠....
중고차 Km메타는 믿지 마시고 / 잘타시는분이 중고속 운전해서 헨들 떨림이라든가, 시운전 해서 사고 유무를 확인 하시길,
위에 뎃글 다신분들께서는 구매 등록취득세 매매가격을 과다한 가격으로 알려주시면 나중 문제가 생기면 우리 모두가 힘들어집니다.
소유자께서는 주위분들에게 자세히 들어보시고 절염으로 취득하는 방법이 있을겁니다.
좋은 바이크 입양 하시길... 안전운전^^
하루만에..궁금한 것들이 많이 해결 되었습니다. 답변 달아 주신분들 감사합니다~
그냥 동사무소에 가서 년식에 정해진 과표중에 제일 낮은걸루 적용해달라고 하니
저는 스포스터 2006년식인데 15000원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