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조기검진 사업 안내>
1) 1차 검사 : 치매선별검사
> 대상 : 관내 60세 이상 누구나
> 장소 : 보건소, 읍면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 비용 : 무료
> 검사항목 : 치매선별검사지 이용
2. 2차검사 : 치매진단검사
> 대상 : 치매선별검사 중 유소견자
> 장소 : 지정한 거점병원
> 비용 : 1인당 8만원 지원
> 검사항목 : 전문의 진료, 신경인지검사, 치매척도검사, 일상생활척도검사 등
3. 3차검사 : 치매감별검사
> 대상 : 치매진담검사 결과 치매확인자 중 감별검사가 필요한 자
> 검사내용 : 혈액검사, 뇨검사, CT 등
4. 지원기간 : 2010.2.1 ~ 2010.12.31
* 지원절차 : 보건소 신청 - 거점병원 검진 - 병원에서 검진비 청구 - 지원
* 치매진단검사 및 감별검사는 저소득층 우선으로 실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
> 만 60세 이상 저소득 치매노인 중 아래의 기준을 충족하는 자
> 연령 : 주민등록상 연령 기준(만 60세 이상)
> 건강기준 : 의료기관에서 치매로 진단을 받은 치매환자
> 치매치료약을 복용하는 자
> 소득판정에 따른 기준 적용(자세한 내용은 보건소에 문의)
<배회가능어르신 인식표 보급 신청 안내>
1) 대상 : 치매 등의 사유로 인해 실종의 우려가 있는 노인
2) 신청기간 : 연중 계속
3) 신청기관 : 보건소, 읍면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4) 보급비용 : 무료
5) 보급방법
신청>>>실종노인상담지원센터 입력>>>코드번호 부여 후 인식표 발송>>>배부
6) 배회어르신 발견시 처리 절차 : 실종어르신 발견 시 고유번호가 부여된 인식표 통하여 신분, 보호자 정보 확인
7) 인식표 형태
- 크기 : 5.5 * 2.5Cm
- 내용 : 안내기관 전화번호 안내, 고유번호
- 배부수량 : 어르신 1인당 26매
- 옷에 부착, 세탁 가능
출처: 효경복지공동체 원문보기 글쓴이: 정남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