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무부장님이 다른 선생님들 병가/공가를 대신 상신하실 수 있나요?이를테면 코로나 19 접종 후 아파서 출근하지 못하는 교사가 있을 경우 교무부장님께 그러한 권한이 필요할 거 같은데
어떤 권한을 부여해드리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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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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