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부 업무용 단말기에서 SaaS(Software-as-a-Service) 사용
(메트라이프생명보험, 미즈호은행, 엠유에프지은행,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한국스탠다드차타드증권, 한국시티은행, 흥국생명, BNK금융지주, BNK캐피탈, NH투자증권, 신한투자증권, 우리금융지주, 우리투자증권, 중소기업은행, 롯데카드)
[ 서비스 주요내용 ]
금융회사 내부 임직원들의 업무 효율화*, 안전한 인터텟 환경 마련** 등을 위해 SaaS(Software-as-a-Service) 기반 솔루션을 내부 업무용 단말기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 ① (메트라이프생명보험 외 6개사) 내부 인사·고객·재무·리스크 등의 관리 솔루션 이용
② (BNK금융지주 외 4개사) 이미지 생성,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한 생성형 AI 이용
③ (신한투자증권 외 3개사) 내부 업무협업을 위한 솔루션 이용
** (신한투자증권 외 2개사) 내부망의 안전한 인터넷 환경 마련 위한 보안관리 솔루션 이용
[ 특례내용 ]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5조제1항제3호
금융회사가 내부 업무용 단말(또는 내부망)에서 외부 통신망(인터넷망)을 통한 클라우드(SaaS)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제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 기대 효과 ]
금융회사의 내부관리 업무 혁신을 통해 기업 전반의 업무 효율성 증진과 기업가치 제고가 기대됩니다.
* ① (메트라이프생명보험) HCM의 직원 목표 설정, 성과관리 등 주요 기능을 통해 인사관리 업무 효율성 증대
② (미즈호은행) SuccessFactors의 인재관리, 성과관리, 학습관리 등 주요 기능을 활용하여 인사관리 업무 효율성 증대
③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CRMx를 통해 영업계획, 영업거래 현황 등 기업고객에 대한 주요 정보를 통합 관리함으로써 기업고객 관리 업무 효율성 증대
④ (미즈호은행, 엠유에프지은행,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2건)) ServiceNow를 통해 IT 자원·예산 관리, IT 리스크 보고서 관리 등 IT 자원관리 업무 효율성 증대
⑤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한국스탠다드차타드증권) S/4GL를 통한 재무 회계결산 및 정보 조회, 재무 보고서 분석 등 회계관리 업무 효율성 증대
⑥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한국스탠다드차타드증권) FCApp를 통한 재무제표 잔액의 검증 등 회계관리 업무 효율성 증대
⑦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한국스탠다드차타드증권) EFDNA를 통한 성과/예산 및 운영계획, 경영성과보고서 조회 등 재무성과 및 예산 등 회계관리 업무 효율성 증대
⑧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한국스탠다드차타드증권) VFC를 통해 MS Teams의 실시간 회의내용 자동 저장, 저장 내역에 대한 모니터링(검색 및 추출) 등 회의관리 업무 효율성 증대
⑨ (한국시티은행) ARAVO를 통해 공급업체의 성과, 규정 준수 현황 등 평가하여 제3자 공급업체의 서비스 수준을 효율적으로 관리
⑩ (흥국생명) PathWise를 활용한 변액부채, 변액보험, 헤지 등 주요 리스크 정보 모니터링으로 리스크 관리 업무 효율성 증대 (가명처리한 정보를 활용할 예정)
금융회사의 자료제작 및 개발 업무 혁신을 통해 기업 전반의 업무 효율성 증진과 기업가치 제고가 기대됩니다.
* ① (BNK금융지주) 루카스메타를 통한 금융 마케팅 자료, 이미지 등 제작을 자동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의 디지털 역량 향상
② (BNK캐피탈, NH투자증권) FIGMA를 통한 디자인 개발 협업을 통해 임직원간의 의사소통 및 정보공유를 개선하여 업무 효율화
③ (메트라이프생명보험, 한국시티은행) Github Copilot을 통한 코드 작성 및 유지보수를 자동화하여 개발자들이 더 빠르게 시스템을 구축하고, 오류를 최소화
금융회사의 협업관리 업무 혁신을 통해 기업 전반의 업무 효율성 증진이 기대됩니다.
* (신한투자증권, 우리금융지주, 우리투자증권, 중소기업은행) Dooray의 메일, 업무, 메신저, 화상회의, 지식관리 등 통합 협업 기능을 활용
금융회사 내부 단말에서의 보안 관리 혁신을 통해 자유롭고 안전한 인터넷 사용과 생산성 향상이 기대됩니다.
* (신한투자증권, 롯데카드, 엠유에프지은행) 웹격리 시스템(Menlo Security)을 통한 악성코드 감염 방지, 개인신용정보 탐지 등 안전한 인터넷 사용 환경을 제공
[ 주요 부가조건 ]
지정 기업들은 침해사고대응기관(금융보안원 등)의 보안성 평가 결과 ‘적합’을 획득한 클라우드서비스 제공자의 SaaS 서비스만 이용 가능하며, 망분리 예외 허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보안 위협에 대한 보안대책*을 수립‧이행하여야 합니다.
* ➀내부 단말기, ➁내부망↔SaaS 연계구간, ➂SaaS 서비스 관리, ➃SaaS 운영정책 등의 항목을 포괄한 사용자 계정 및 접근통제, 네트워크 구성, 개인(신용)정보 업로드 여부 및 모니터링 대책, 망분리 예외에 대한 보안대책 등